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이와 달리 정정심결의 확정을 재심사유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이른바 ‘정정파기’를 인정한 판례)를 모두 변경함
[2005후1431] 등록무효
정정 전의 이 사건 등록고안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 1항 제 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
[2002후2839] 등록무효
정정된 사항이 그 원심판결에서 특허무효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 1항 제 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05허10213] 등록무효
무효심판 심결 후 특허청구범위가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정정된 특허청구범위를 심결의 기초로 하여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001후713] 등록무효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특허무효심판을 먼저 심리하는 경우에도 그 판단대상은 정정심판청구 전 특허발명이며, 이러한 법리는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동시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
[2003후2294] 정정
무효 된 특허 정정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정정 구할 이익도 없게 된다.
<원심판결> [2002허4989]
비록 정정심판에 있어서 그 일부 항에 정정불허사유가 존재하는 한 전체로서의 모든 정정이 허용될 수 없다고는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기술사상에 기초한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사건에서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허용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불허하는 심결을 할 수 없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일부 항이 등록무효로 되어 그 무효로 된 특허청구범위의 정정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실체 판단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서,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허용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불허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일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소 전부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02후1829] 등록무효/ 무효심판에서 정정무효 다툴 수 없음
정정의 무효심판에서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특허무효심판에서 당연무효라고 한 뒤 정정 이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심리의 대상으로는 할 수 없다.
질문: 아래에도 다른분이 질문주셨는데, 위 판례노트43번 전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하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논리적인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1. 당연히 정정 내용이 무효심판 청구된 청구항과 상관 없는 경우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와 상관이 없습니다.
2002후2839 등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관 없습니다.
2. 2005허10213 은 특허법원 심리범위입니다. 이것도 이번 전원합의체와 상관 없습니다.
3. 2001후713 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심리 순서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와 상관 없습니다.
4. 2003후2294 도 상관 없습니다. 이것도 다른 쟁점입니다.
5. 2002후1829 이것도 다른 쟁점입니다.
잘 정리하신 것처럼 나머지는 다른 쟁점이기 때문에 이번 전원합의체에 의해 변경될 필요가 없는 판례들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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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J님의 댓글
TMJ Date: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