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 30조 관련

30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甲이 A를 2019.1.1에 공지한 후, A에 대해 적법하게 30조 주장하면서 2019.7.30에 출원한 경우에 있어서,


[CASE-1]

乙이 甲이 2019.1.1에 A를 공지한 것을 보고, 2019.4.20에 A를 실시하여 A가 공지된 경우,

甲 출원은 乙이 2019.4.20에 A를 공지한 것에 의해서 신규성 부정되지 않는다.

乙의 2019.4.20 공지는 甲이 적법하게 30조 주장한 2019.1.1 A 공지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특허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30조 규정의 취지상, 신규성 부정되지 않는다.


[CASE-2]

乙이 甲이 2019.1.1에 A를 공지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2019.4.20에 A를 실시하여 A가 공지된 경우,

甲 출원은 乙이 2019.4.20에 A를 공지한 것에 의해서 신규성 부정된다.

乙의 2019.4.20 공지는 甲이 적법하게 30조 주장한 2019.1.1 A 공지와 무관한 것이므로,

CASE-1과 같이 30조 규정이 확대적용될 여지없이, 신규성 부정된다.


위 사례에 대해, 위와 같은 "결론"과 "이유"로 판단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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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CASE - 1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사견).

CASE - 2
맞습니다. 공지된 것을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우라면 애매합니다. 갑 출원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사견).
그래서 실무에서도 고객들께는 특허법 제30조는 의미 없다고 소개합니다.
출원일자가 빨라야 합니다.
특허법 제30조는 이런 경우처럼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시험에 항상 출제됩니다만 특허법 제30조는 출원일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많습니다.

잘 정리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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