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016년 기출 8번, 2012년 기출 17번, 2006년 기출 9번 질문

[질문1]

8.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제특허출원의 외국어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도 공개된 경우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진다. 

②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국제출원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비추어 보아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③ 외국어로 기재된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에 대해서도 외국어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④ 국제출원이 ‘국제출원일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2개월 이내에 보완할 것을 통지하며, 출원인이 통지된 내용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서류를 보완한 경우, 그 보완서가 수리관청에 제출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⑤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수행되는 임의 절차이다.  


문제 답이 3번인데 1번은 외국어 명세서이면 출원공개 + 진입 이어야 확선지위가 발생하지 않나요?

아니면 공개가 국제공개가 아니라 출원공개라서 이미 진입은 완료되었다고 보는건가요?


[질문2]

질문1과 비슷한 질문인데

기본강의 자료에서 pct 출원이 확선지위가 생기는 경우가 국어인 경우에는 공개/ 외국어인 경우에는 공개+진입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입이라는게 번역문을 제출해서 201조 4항에 따른 확선지위 상실을 피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문제에서 번역문을 제출했고, 공개가 되었다고 하면 확선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질문3]

17. 甲은 일본 국내 특허출원이 없이 2009년 1월 30일에 일본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고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甲이 2010년 10월 20일에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2015년 10월 20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② 甲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의한 보정을 한 경우, 그 보정된 특허청구범위의 국어 번역문으로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특허청구범위의 번역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③ 甲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심사청구를 한 경우,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1항 제1호 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그 증명서류를 번역문 제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甲이 2011년 7월 30일까지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특허출원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 하지 않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甲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번역문을 제출하였더라도 기준일 이전 에는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없다.


답이 2번인데, 기준일 경과해야 보정가능하니까 5번도 맞지 않나요?

pct 19, 34 보정이 있어서 틀린 지문인가요?


[질문4]

9. 은 초전도체 소자에 관한 발명(A발명)을 대한전자공학회(가칭) 학회지에 발표하기 위하여 논문을 송부하고, 이를 송부받은 대한전자공학회는 2001911일 학회 홈페이지에 상기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20011015당해 학회지에 동일 논문을 서면 발표하였다. 그 후 은 지정국에 한국을 포함하여 상기 A발명에 대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서류를 외국어로 작성한 후 2002 39일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후 국제출원서류는 2002311일 특허청에 도달하였다.

한편 은 상기 A발명을 알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A발명을 완성한 , 2002311일 한국 특허청에 특허출원하였다. 이 때 A발명에 대한 법적 취급에 있어 옳지 않은 것은? (상기 대한전자공학회는 특허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술단체에 해당함)

의 출원발명은 신규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002311일부터 26월이 경과한 날인 2004911일까지 번역문을 제출하면 된다.

은 같은 날의 출원인인 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협의의 결과 이 자신의 출원을 취하하는 때에는 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의 출원발명은 200191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에 의해 공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날부터 6월 내에 이에 대한 취지기재 서면과 함께 출원을 해야 특허법 제30(공지 등이 되지 아니하는 발명으로 보는 경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의 출원이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하여도 출원일의 소급효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답이 4번인데, 3번에서 을의 출원은 앞선 학회등의 공지에 의해 신규성이 없어서 거절될 운명이어서 선원의 지위가 없어 협의가 불필요하지 않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공지된 발명이라는 것을 심사관이 조사하기 전에, 일단 같은 발명이니까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인가요?



[질문5]

다른 문제집을 보다가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갑이 외국어로 국제출원을 하면서 출원시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에 A,B를 기재하고 국내서면제출기간에 B,C를 기재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였다면, 제3자는 국제특허출원의 원문과 번역문의 불일치를 이유로 정보제공을 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지문으로 되어있는데, 최종번역문이 아닌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니까 정보제공사유로 보지 않는건가요?

같은 문제에 있는 다른 지문 중에는 최종번역문으로 확정되면 신규사항추가를 이유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정보제공사유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번역문이 최종번역문으로 확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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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melbong님의 댓글

melbong Date:

질문 1의 경우 국제특허출원이기 때문에 국내진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제출원의 공개면 국제단계에서의 공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확선지위가 국내에서 생기지 않겠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외국어 명세서면 국제공개 or 출원공개 or 등록공고 + 진입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지문은 최명도가 외국어 명세서면 외국어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확선지위가 발생할 수 있다가 취지인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 맞습니다. 번역문 제출해서 취하간주되지 않아 특허법 제201조 제4항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3. 네, PCT 19, 34 보정 내용입니다.

4. 질문 4 는 다소 애매하네요.. 혹시 제 문제인가요..?

5. 틀렸습니다.
번역문 상의 C 는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 위반이고
이는 거절이유, 정보제공, 특허무효, 직권재심사 모든 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타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서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명료하지 않은 지문이 너무 많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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