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특허법객관식 p659 09번

[키워드]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90후373, 2003허3020


[대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면, 보정하지 않는 이상 당해 심판은 심결각하된다." (틀림) (9번 문제 3번 지문)


[질문] 

저는 저 지문을 보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르다면, (중략)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2003허3020)


...라는 판례를 떠올리고는 옳은 지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해설을 보니까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대신에 소극적 권확 청구인은 제140조 제2항 제3호에서처럼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는 것이 안 되므로 지문에서 "보정하지 않는 이상" 부분이 틀린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면 옳다고 볼 수 있나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 잘 주셨습니다.
보정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극적 권확도 요지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보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만 잘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1.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실시 중인 발명뿐 아니라 실시 준비 중인 발명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2.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은 확인대상발명이며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이 아니다.

질문주신 지문은 위 1번 때문에 실시 중인 발명과 달라도 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니고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이라면 각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객관식은 항상 가장 틀린 지문을 찾으셔야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위 1번을 묻는 질문인지, 위 2번을 묻는 질문인지는
다른 지문의 OX 정도를 참고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66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969 특허법 사례집 핸드북 질문드립니다 (1)
열람중 [문제] 특허법객관식 p659 09번 (1)
2967 [강의계획] 2020년 특허법 강의안내 (4)
2966 판례 강의 이후 변경된 판례 (1)
2965 [판례]2007허9040 (2)
2964 답변글 Re: 타학원 2차 특허법 교재인가요? 이 내용도 심각하게 엉터리입니다.
2963 기출 48회 1번 질문입니다 (4)
2962 2012년도 기출문제 질문 (3)
2961 작년 특허법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1)
2960 특허권 분할 질문 (1)
2959 제47조2항, 신규사항추가금지 질문드립니다. (1)
2958 특허법 객관식 p.737의 3번 지문 (1)
2957 소권범 실시예정 관련 문의 (1)
2956 전국 모의고사 (1)
2955 [조현중특허법 샘플강의] 변리사시험 2차 특허법 기초GS A형 1회차 & 2회차 샘플강의
2954 선생님 안녕하세요 (1)
2953 [판례]심판 중 특정승계있었던 사건 (1)
2952 [상담] 강의수강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951 [193조, 201조] 국제출원의 출원서 (1)
2950 [특허법사례집] PCT 자기지정 - 최신 판례 반영 수정(목차당 2.5줄 미만 원칙) (8)
2949 [30조]공지예외주장 (1)
2948 제56회 특허법 2차 기출문제해설 - 전문제 100% 적중률 비교표 첨부 (37)
2947 [140조, 140조의 2] 심판청구시 취지미기재시 (1)
2946 2006년 기출 9번 질문 (1)
2945 44회 13번 기출문제집 질문입니다.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