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90후373, 2003허3020
[대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면, 보정하지 않는 이상 당해 심판은 심결각하된다." (틀림) (9번 문제 3번 지문)
[질문]
저는 저 지문을 보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르다면, (중략)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2003허3020)
...라는 판례를 떠올리고는 옳은 지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해설을 보니까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대신에 소극적 권확 청구인은 제140조 제2항 제3호에서처럼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는 것이 안 되므로 지문에서 "보정하지 않는 이상" 부분이 틀린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면 옳다고 볼 수 있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 잘 주셨습니다.
보정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극적 권확도 요지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보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만 잘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1.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실시 중인 발명뿐 아니라 실시 준비 중인 발명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2.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은 확인대상발명이며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이 아니다.
질문주신 지문은 위 1번 때문에 실시 중인 발명과 달라도 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니고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이라면 각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객관식은 항상 가장 틀린 지문을 찾으셔야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위 1번을 묻는 질문인지, 위 2번을 묻는 질문인지는
다른 지문의 OX 정도를 참고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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