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07허9040
"공동발명자 중 1인이 나머지 공동발명자로부터 특받권 모두를 이잔받아 단독권리자가 되는 경우, 공동출원규정에 위반되어 출원된 경우라도 하자는 치유된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1. 위 판례에서 44조흠결의 하자가 치유된다는 것이 출원계속중 특받권을 모두 양수받은 경우인지, 아니면 44조흠결임에도 착오등록된 후에 특받권 양수받으면 그 하자치유된다는 의미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2. 특허법은 99조의2에서 44조위반의 경우에도 이전등록청구를 허용하고, 특허법책(다른학원강사님책)에도 공유자일방의 단독출원시 조치에 대해서, 특허권 이전등록신청해서 이전등록받는것도 고려가능하다고 하는데, 44조위반출원이 등록된 후에는 단독출원해 등록받은자가 특허권을 그지분만큼 이전해주면 하자가 치유되는 것인가요?
2. 상표는 판단기준시점을 명문으로 출원시, 등록여부결정시 등으로 분명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허는 달리 판단기준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거 같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처분시인 등록여부결정시로 보면 될까요?
항상 명쾌하게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것 어디서 질문 받았던 것 같은데 타학원 2차 교재인가요?
그렇다면 상당히 잘못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질문 받았었던 교재로 기억됩니다.
제 판례노트와 제 교재 내용 이외의 과거 특허법원 판례는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혼란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판례내용을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판례와 상관 없이
질문 주신 내용만 사견으로 답변하자면
특받권 공유이나 일부 공유자를 누락하고 출원한 경우 누락된 공유자의 지분을 양도 받는다면 제44조 하자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타학원 교재는 질문 받지 않습니다.^^
타학원 교재에 수록된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내용과 의미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 아예 질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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