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
甲은 2016년 1월 1일 설정등록된 특허발명 X의 특허권자이고, 乙은 甲의 허락 없 이 2016년 1월 1일부터 甲의 특허제품과 동일한 제품(이하 ‘침해제품’이라 함)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甲은 자신의 특허제품을 2016년에 0개, 2017년에 1,000개, 2018년에 1,500개를 판매하였고, 乙은 침해제품을 2016년에 2,000개, 2017년에 2,500개, 2018년에 3,000개를 판매하였다(특허제품 및 침해제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은 모두 1,000원임). 甲은 2016년 12월말까지 공장을 건설하였기 때 문에 그 기간까지는 특허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고, 공장 완공 후 2017년 1월 1일 부터 연간 2,000개까지 생산할 수 있었다. 특허발명 X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 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당 200원에 판매수량을 곱한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 은 것은?
① 甲은 2016년에 특허발명 X를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없었으므로, 그 기간 중 乙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를 경우 甲이 2018년에 乙의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특허제품 500개를 판매하지 못하였다면 乙의 특허권 침해로 인 한 甲의 2018년 중 입은 손해액은 1,000,000원이다.
③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를 경우 乙이 2017년에 판매한 침해제품의 양도 수량(2,500개) 중 甲이 2017년에 생산하여 판매한 특허제품의 양도수량(1,000개)을 뺀 수량(1,500개)에 乙의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특허권자 甲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1,000원)을 곱하여 얻어진 금액(1,500,000원)을 甲이 2017년 중 입 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④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를 경우 2,500,000원을 甲이 2017년 중 입은 손해액으로 추 정한다.
⑤ 甲이 2017년 중 乙의 침해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액으로 500,000원을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 법원은 500,000원으로 감액해야 한다.
(1). 특허법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128조 3항 단서(귀책사유로 팔수 없는 금액)는 128조 2항에서 산정된 금액(침해자의 양도수량*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이익액)에서 제외하는게 맞나요?
(2). 그렇다면 2번지문은 \
500개의 수량을 갑의 생산수량(1500개)에서 제외한건데
이건 128조 3항 본문의 한도에서 뺀거여서(1500개의 생산가능)
틀린건가요?
(그러니깐 을의 양도수량 3000개에서 500개를빼서 계산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강의와 교재에서 그 취지와 함께 계산식을 정리해드린 것처럼
제128조 제2항 추정액이 제3항 본문의 한계를 넘는지 확인하고, 넘지 않는다면 거기서 제3항 단서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만약 제128조 제2항 추정액이 제3항 본문의 한계를 넘는다면 제3항 본문의 한계에서 제3항 단서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2. 아닙니다. 기출문제해설에 자세히 해설되어 있는 것처럼 0원입니다.
수업시간에 그 명분을 소개한 것처럼 제2항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는 재산상태에서 침해행위 후 얻게 된 재산상태의 차액을 추정하는 계산식입니다.
갑은 2000개 생산 가능하고 1500개 판매했으니 최대 500개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침해행위가 없었어도(=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 불가수량) 500개는 팔 수 없었다고 하니
갑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즉 을로 인해 자신의 매출 감소가 없습니다.
즉 을로 인해 자신의 재산상태에 차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액은 0원입니다.
침해행위가 있어도 손해발생이 없다면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계산식으로 하면 3000개 금액(제2항) < 500개 금액(한계) - 500개 금액(침해행위가 없었어도 판매 불가 수량) = 0 입니다.
기출문제집 해설에 참고 모의판례도 수록되어 있으니 기출문제집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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