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객관식 특허법 p.737 문제 07번의 3번 지문
[대상] 국제특허출원을 독일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19조(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청구 범위의 보정서)에 의해 청구법위에 관한 보정을 하는 경우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질의] PCT언어는 국어,영어,일어로 알고 있는데요..
지문과 같이 독일어로도 출원해도 되는건가요?
같은 질문이 있을거 같아서 검색해 보아도 못 찾겠어요
제가 뭔가 빠뜨리고 있나봐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국어, 영어, 일어로 출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일어까지는 보고 방식심사를 진행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독일어나 기타 언어까지 전문적으로 심사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PCT 출원하는 경우는 독일어로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공부할 때 PCT 를 part 1, 2, 3, 4 로 나누어서 정리했습니다.
이 중 part 1, 3, 4 는 우리나라 특허청이 아니라 다른 나라 특허청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각각이 개별적으로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업무를 진행했을 경우이므로,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part 1, 3, 4 진행한 경우만 공부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독일어로는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part 1 진행을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특허청에서는 독일어로도 part 1 을 진행할 수 있고, 그 출원이 우리나라 특허청으로 진입하면 그것은 다시 우리가 공부한 part 3 쟁점이 되며, 이것이 문제집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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