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후2849]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질의]
甲이 발명(A+B+C+D)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미래에 완성하여 실시하려는 그 발명(A+B+C+D)에 대해 소권범을 청구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미래에 완성하여 실시하려는 발명"을 2014후2849의 "장래 실시 예정"으로 보아, 확인의 이익을 긍정해야 하는 것인지,
(즉 2014후2849의 장래 실시 예정의 의미를, 현재 발명이 완성안되어 있더라도 장래에 완성시켜서 실시하면 되는 의미로 보는 견해)
2) "미래에 완성하여 실시하려는 발명"은 미완성발명이므로 실시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확인의 이익을 부정해야 하는 것인지,
(즉 2014후2849의 장래 실시 예정의 의미를, 현재 발명이 완성되어 있어야 하고 단지 그 실시만을 장래에 하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문의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먼저 갑자기 2014후2849 를 기준으로 질문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후2849 는 질문주신 쟁점에 대한 사안이 아닙니다.^^
실시 준비 중이란 특허법 제2조 제3호를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당연히 발명은 존재하는 상태라고 봅니다.
제가 담당하는 제약 심판소송 업계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을 때
심판청구 남발을 막고자
가끔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준비 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상시험 진행 상황 등 실시 준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심판부에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견해대립이 있는 쟁점도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 제56회 해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답안지에는 견해대립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시 준비 중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확에서 실시 준비 중 개념에 대해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심판소송 실무 경험이 전혀 없으셔서 그 개념을 전혀 몰라 와전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허법 제126조의 침해예방청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해예방청구는 실시 중인 발명이 아니고 실시 준비 중인 발명에 대해 행사합니다.
이것이 권확에서 언급하는 실시 준비 중 발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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