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심판중 특정승계있는 경우 심결효력 및 일사부재리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판례]
1. 심판중 특정승계있었음에도 구권리자를 명의인으로 한 심결에 대해, 승계인도 심결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다
2. (상표판례) 상표권자 아닌자를 상대로 한 취소심판의 인용심결확정되어도 심결효력이 상표권자에게 미치지 않아 특허청장은 이를 이유로 소멸등록해서는 안된다. 이경우 상표권자는 위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 없다
3. (민사소송) 소송목적인 권리의무가 소송중 특정승계된 경우, 구권리자를 명의인으로 한 판결은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기판력승계인이 아님)
[질문]
판례1에서 특정승계인이라도 심취소 원고적격을 인정하지만, 판례2에서는 권리자아닌 자에대한 심결은 권리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민사소송의 판례3의 경우 소송중 특정승계인은 판결효력 승계인이 아니라 하는데, 심결의 경우는 어떠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들면, 심판중 특정승계가 있었음에도 심판원이 간과하고 구권리자를 당사자로 본안심결했고, 구권리자 및 승계인 아무도 취소소송제기하지 않아 심결확정된 경우, 확정심결 명의인은 구권리자인데, 권리자는 승계인인 상황에서, 위 심결이 승계인에 대해 효력이 미치는지 및 이러한경우 일사부재리효과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아직 공부중에 위같은 판례는 본 적이 없는데, 이런사안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알기쉽게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특허판례는 정확하게는 특정승계인이었다면 심결취소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출원인명의변경을 하지 않아 승계인으로 볼 수 없어 불가하다 이기는 합니다.
1. 2013후2309 상표판례는 특허쟁점과 사안이 다릅니다. 권리자가 아닌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민사소송도 이는 대인적 관계에 관한 절차로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3. 글쎄요. 심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애매할 것 같습니다.
다만 2013후2309 와 같이 불사용취소심판은 다른 심판과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만, 특허쪽 심판은 불사용취소심판처럼 특유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심결의 효력이 그냥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사견).
혹시라도 이런 내용에 관해 논문이 있다면 출제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관련 논문을 본 적은 없습니다.
특허는 출원 또는 특허를 검색하면 관련 심판이 전부 공시되기 때문에
특정승계를 하면 반드시 계류 중인 심판에 대해서는 심판부에게 절차속행명령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사견에 불과하므로 간단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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