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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 |
질의
특허법 사례집 핸드북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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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2 |
12 |
0 |
0 |
202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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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 |
질의
[문제] 특허법객관식 p659 09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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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troll |
58 |
0 |
0 |
202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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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 |
알림
[강의계획] 2020년 특허법 강의안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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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1,131 |
0 |
0 |
202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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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 |
질의
판례 강의 이후 변경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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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키한솔 |
123 |
1 |
0 |
202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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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 |
질의
[판례]2007허90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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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 |
156 |
0 |
0 |
2020-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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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 |
질의
Re: 타학원 2차 특허법 교재인가요? 이 내용도 심각하게 엉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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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126 |
0 |
0 |
202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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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 |
질의
기출 48회 1번 질문입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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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 |
79 |
0 |
0 |
2020-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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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 |
질의
2012년도 기출문제 질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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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
64 |
0 |
0 |
2020-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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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 |
질의
작년 특허법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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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rum |
65 |
0 |
1 |
2020-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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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 |
질의
특허권 분할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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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저 |
99 |
0 |
0 |
2020-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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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 |
질의
제47조2항, 신규사항추가금지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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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2 |
67 |
0 |
0 |
2020-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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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
질의
특허법 객관식 p.737의 3번 지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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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용비 |
48 |
0 |
0 |
2020-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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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 |
질의
소권범 실시예정 관련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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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 |
89 |
0 |
0 |
2020-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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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 |
질의
전국 모의고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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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 |
22 |
0 |
0 |
202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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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 |
공지
[조현중특허법 샘플강의] 변리사시험 2차 특허법 기초GS A형 1회차 & 2회차 샘플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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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286 |
0 |
0 |
202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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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 |
질의
선생님 안녕하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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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붕06 |
7 |
0 |
0 |
202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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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 |
질의
[판례]심판 중 특정승계있었던 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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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 |
77 |
0 |
0 |
202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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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 |
질의
[상담] 강의수강 관련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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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gG |
37 |
0 |
0 |
202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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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 |
질의
[193조, 201조] 국제출원의 출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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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번쨰난쟁이 |
70 |
0 |
0 |
2020-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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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 |
정오표
[특허법사례집] PCT 자기지정 - 최신 판례 반영 수정(목차당 2.5줄 미만 원칙)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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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411 |
1 |
0 |
2020-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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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
질의
[30조]공지예외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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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dudtks123 |
99 |
0 |
0 |
2020-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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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8 |
자료
제56회 특허법 2차 기출문제해설 - 전문제 100% 적중률 비교표 첨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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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1,556 |
1 |
0 |
2020-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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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7 |
질의
[140조, 140조의 2] 심판청구시 취지미기재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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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번쨰난쟁이 |
83 |
0 |
0 |
2020-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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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6 |
질의
2006년 기출 9번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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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
73 |
0 |
0 |
2020-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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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5 |
질의
44회 13번 기출문제집 질문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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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러스 |
71 |
0 |
0 |
2020-02-10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주실 때는 공지글을 참고하시어
질문의 대상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강의자료 이외의 자료는 잘못된 내용도 많고 불필요한 내용도 많아 질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며,
원출원에서 제30조 주장하지 않았어도 분할/변경출원에서 제30조 가능합니다(심사기준).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단지 심사기준의 실무태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외 내용은 심사기준에도 없습니다.
우선권주장은 혹시 다른 내용을 질문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심사기준에 선출원에서 제30조 주장하지 않은 경우
우선권주장출원에서 제30조 주장은 불가하다는 것이 심사기준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법적근거는 없고 단순한 실무태도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내용은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기본강의에서 강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심사기준 강의에서나 중요하지 않지만 참고용으로 알고 있으라고 말씀 드리면서 관련 내용을 조금만 정리해드릴 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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