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甲은 초전도체 소자에 관한 발명(A발명)을 대한전자공학회(가칭) 학회지에 발표하기 위하여 논문을 송부하고, 이를 송부받은 대한전자공학회는 2001년 9월 11일 학회 홈페이지에 상기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2001년 10월 15일 당해 학회지에 동일 논문을 서면 발표하였다. 그 후 甲은 지정국에 한국을 포함하여 상기 A발명에 대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서류를 외국어로 작성한 후 2002년 3월 9일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후 국제출원서류는 2002년 3월 11일 특허청에 도달하였다.
한편 乙은 상기 甲의 A발명을 알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A발명을 완성한 후, 2002년 3월 11일 한국 특허청에 특허출원하였다. 이 때 甲과 乙의 A발명에 대한 법적 취급에 있어 옳지 않은 것은? (상기 대한전자공학회는 특허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술단체에 해당함)
① 乙의 출원발명은 신규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甲은 2002년 3월 11일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날인 2004년 9월 11일까지 번역문을 제출하면 된다.
③ 甲은 같은 날의 출원인인 乙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협의의 결과 乙이 자신의 출원을 취하하는 때에는 甲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④ 甲의 출원발명은 2001년 9월 1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에 의해 공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날부터 6월 내에 이에 대한 취지기재 서면과 함께 출원을 해야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하는 발명으로 보는 경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⑤ 甲의 출원이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하여도 출원일의 소급효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답이 4번인데, 3번에서 을의 출원은 앞선 학회등의 공지에 의해 신규성이 없어서 거절될 운명이어서 선원의 지위가 없어 협의가 불필요하지 않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공지된 발명이라는 것을 심사관이 조사하기 전에, 일단 같은 발명이니까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동일자 출원은 특허법 제36조 제2항 위반으로 협의되지 않을 경우 둘 다 거절결정됩니다.
신규성 위반의 출원이라고 동일자 출원 규정에 앞서 신규성 위반으로 반드시 먼저 거절결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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