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공동출원의 경우 거불심을 청구하려면 출원인이 전부 심판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만약 누락된 경우 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정명령을 하고 나서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결정각하가 아니라 심결각하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심판장이 보정명령한 사항중에서 위 사안만 심결각하이고 나머지는 결정각하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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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각하결정은 특허법 제141조 위반입니다.
즉 심판청구서에 기재할 사항을 아예 안 썼거나(이게 특허법 제141조 제1항 제2호 제다목의 기타 방식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법 제3조 위반이거나, 이와 같은 사항이 심판청구서 각하결정 사유입니다.
청구인 적격은 위 특허법 제141조 사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심결각하사유입니다.
심결각하사유가 법조문에 규정화되어 있지 않다보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 조문정리노트나 기본서가 있으시면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각하심결 사유는 많습니다.
특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관련된 보정명령은 거의 모두 각하심결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례노트에서 많은 쟁점들을 정리하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특허법 제141조 사유는 심판청구서 각하결정
그 외의 사유는 각하심결
이것도 복잡하시면 제 기본서에 표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조금만 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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