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2018허1523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일사부재리 판단시점 관련해서 심판청구서 보정이랑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내용]

1. 2018허1523

일사부재리 원칙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선행확정심결 및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로 주장했어도, 일사부재리 위반여부의 판단시점은 심판청구시이므로 위 주장은 주장자체로 이유없다 하여 기각판결


2. 심판청구서 보정 140조1항 각호

청구이유보정은 요지변경으로 보지않는다


[질문]

1. 특허출원의 보정은 소급효를 인정하는데, 심판절차에서도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면 처음부처 보정된 심판청구서로 청구된것으로 보나요?


2. 만약 심판청구서 보정도 소급효가 인정된다면, 위 사례에서 비록 심판청구당시에는 선행확정심결과 동일한 사실 및 증거로 청구했어도, 심판절차중에 새로운 증거나 사유를 추가하는식으로 청구이유 보정한다면, 163조위반으로 심결각하 당하지 않는것인가요?


3. 그리고 3월 기초gs B는 코로나 바이러스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도 잘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2018허1523 은 제가 강의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질문주신 것처럼 심판청구서 보정 사안이 아닙니다.

2. 2번 질문도 이 판례는 심판청구서 보정 사안이 아닙니다.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한 사안입니다.

3. 네^^ 온라인 강의로도 촬영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강의 촬영을 위해서 강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건강 관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65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994 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
열람중 [판례]2018허1523 (1)
2992 추후 모의고사 계획여부 (1)
2991 특허법 127조 간접침해 질문 (1)
2990 2차 강의 교재 설명 (1)
2989 [판례] 96다50599 실용신안권의 실시대금 (1)
2988 최종정리 강의 문제풀이. 그리고 그외 수험생활 질문드려요 (1)
2987 특객 17p 11번 문제 4번보기 질문드립니다. (1)
2986 2차 강의 관련 질문 (1)
2985 청구항별 가능 쟁점 (1)
2984 특허법 기출문제는 몃년치를 보는게 적당할까요? (1)
2983 3월 기초GS B형 관련 건의사항 (1)
2982 강의관련질문 (1)
2981 기출문제 질문 (2)
2980 시험 연기되면 시험범위도 변동있나요? (3)
2979 일사부재리와 기속력 (1)
2978 [법령] 보정각하 관련 질문 (1)
2977 3월 강의 관련 (1)
2976 무효사유 있는 특허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975 특허 2005년 기출문제 질문-선사용권 (4)
2974 140조 심판청구서 보정 (1)
2973 공지예외주장 기간계산 (1)
2972 2차 강의일정 문의드립니다. (1)
2971 질문드립니다. (1)
2970 최종정리 핸드북 p28 21번 문제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