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일사부재리 판단시점 관련해서 심판청구서 보정이랑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내용]
1. 2018허1523
일사부재리 원칙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선행확정심결 및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로 주장했어도, 일사부재리 위반여부의 판단시점은 심판청구시이므로 위 주장은 주장자체로 이유없다 하여 기각판결
2. 심판청구서 보정 140조1항 각호
청구이유보정은 요지변경으로 보지않는다
[질문]
1. 특허출원의 보정은 소급효를 인정하는데, 심판절차에서도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면 처음부처 보정된 심판청구서로 청구된것으로 보나요?
2. 만약 심판청구서 보정도 소급효가 인정된다면, 위 사례에서 비록 심판청구당시에는 선행확정심결과 동일한 사실 및 증거로 청구했어도, 심판절차중에 새로운 증거나 사유를 추가하는식으로 청구이유 보정한다면, 163조위반으로 심결각하 당하지 않는것인가요?
3. 그리고 3월 기초gs B는 코로나 바이러스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도 잘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2018허1523 은 제가 강의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질문주신 것처럼 심판청구서 보정 사안이 아닙니다.
2. 2번 질문도 이 판례는 심판청구서 보정 사안이 아닙니다.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한 사안입니다.
3. 네^^ 온라인 강의로도 촬영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강의 촬영을 위해서 강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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