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특허법 127조 간접침해
객관식 문제집 간접침해파트 문제4번 입니다.
1. 특허법 96조 1항에서는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2조 1항의 물건발명의 실시란, 그 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양도 대여의 청약을 의미한다고 하는바
그래서 저는 상기 지문 (나)에서 생산한 화상기록장치의 전용품인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특허발명(=화상기록장치)의 실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96조 1항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경우에도 실시행위라고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2. 전용품인 카트리지를 연구/실험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96조 1항에 해당한다 하여도, 전용품을 생산하는 행위는
별도로 간접침해를 구성하는줄 알았는데,
생산+사용 행위가 모두 연구/실험용도 이므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이해해야하는게 맞는것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날카로우시네요.
특허법 제96조를 보면 특허발명의 실시가 특허법 제96조의 효력 제한 사유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지문은 다소 애매한 소지는 있습니다만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목적의 특허법 제127조 행위이다 보니 특허법 제96조의 개념을 확대 적용한 지문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정리하기가 모호한 내용입니다만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특허법 제127조의 행위도 비침해로 보는 태도가 있다 정도로만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특허법 제96조를 확대해석하여
특허발명의 실시만이 아니라
특허법 제127조의 실시도 연구 또는 시험 목적의 행위라면 비침해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은 판례노트에는 없기 때문에
강의시간에는 언급한 적 없습니다.
판례 사안이 아닌 것은 최근 시험 경향으로는 아마 이렇게 출제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용으로만 위와 같이 정리하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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