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96다50599, 실용신안권, 실시료
[대상]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일부, 즉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독립 물품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중략) 따라서 통상실시권자가 그 존속기간내에 제작이 끝난 실용신안 대상부품을 사용하여 완성한 물품을 그 존속기간이 끝난 후에 출고한 경우에도 그 실시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96다50599) (2020 판례노트 p236)
[질문]
Q1)
해당 케이스가 만약 실용신안권이 아닌 특허권 관련 사안이라면,
실시권자가 물건발명의 '일부'만 생산하고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생산을 완료하고 판매하면 All Element Rule에 따라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실시가 아니어서 실시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걸로 볼 수 있나요?
Q2)
Q1과 관련있는 내용인데, 실시권자가 아직 '전용품'만 '생산'한 단계이면 특허발명 자체의 실시는 아니므로 아직 실시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실용신안권과 특허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판례 사안이 판례노트에도 있습니다만
아마 완성물품이 전투화이고, 실용신안권이 전투화끈일 것입니다.
실용신안 청구범위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청구범위가 완성물품의 일부라는 문장일 것입니다.^^
2. 이것은 정확히 뭐라고 답변하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용품의 생산도 실시권이 없으면 침해입니다.
다만 보통 저희가 실무에서는 실시권은 전부 주고, 실시료 같은 경우는 완성품을 납품했을 때 로얄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실시료 지급은 어디까지나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없는 이상 OX 를 언급하기는 애매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화이팅입니다~!
질문주신 판례가 판례노트에 있으니 사안을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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