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 적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보기
기능식 청구항으로 청구할 경우 상세한 설명에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또는 수순의 기재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거절의 이유가 된다.
-> 저는 이게 42조 6항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거절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42조 6항은 기능식 청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지문은 기능식 청구항으로 기재하는 경우 구체적인 수단의 기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다른 뜻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이 지문은 제42조 제3항 제1호 쉽게 실시와 연관이 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실현수단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42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4항 제2호의 거절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 과거 기출문제로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최근 실무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많이 발전해서 그 기술적 수단을 기능적으로 표현하고 그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발명의 설명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출원시 기술상식을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발명의 설명이란 단어가 나오면 제42조 제6항과는 상관이 적습니다.
제42조 제6항은 거절이유 규정이 아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닌 이상 문제풀 때 의미 없는 규정입니다.
3. 기능식 청구항은 그 기능적 구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 제42조 제4항 제2호를 만족하고,
그 기능적 구성을 실현할 수 있을 때 제42조 제3항 제1호를 만족합니다.
과거 기술의 발전이 미흡할 때는 비즈니스 모델을 자동화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정확하게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이런 지문이 실무적인 이슈로 출제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이런 경우가 없기는 합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
본 지문은 간단하게 위와 같이 보시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11번에서 2번 지문은 삭제했습니다.
본 게시판에 정오표 있으니 꼭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심사사유 개정이 있어서 다소 명료하지 않아 2번 지문은 삭제했습니다.
질문주신 4번 지문도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래된 과거 기출문제는 지금으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지문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과거 기출문제 중에서 이 문제처럼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도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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