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객 17p 11번 문제 4번보기 질문드립니다.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 적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보기

기능식 청구항으로 청구할 경우 상세한 설명에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또는 수순의 기재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거절의 이유가 된다.

-> 저는 이게 42조 6항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거절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42조 6항은 기능식 청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지문은 기능식 청구항으로 기재하는 경우 구체적인 수단의 기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다른 뜻인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네~!
이 지문은 제42조 제3항 제1호 쉽게 실시와 연관이 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실현수단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42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4항 제2호의 거절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 과거 기출문제로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최근 실무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많이 발전해서 그 기술적 수단을 기능적으로 표현하고 그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발명의 설명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출원시 기술상식을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발명의 설명이란 단어가 나오면 제42조 제6항과는 상관이 적습니다.
제42조 제6항은 거절이유 규정이 아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닌 이상 문제풀 때 의미 없는 규정입니다.
3. 기능식 청구항은 그 기능적 구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 제42조 제4항 제2호를 만족하고,
그 기능적 구성을 실현할 수 있을 때 제42조 제3항 제1호를 만족합니다.
과거 기술의 발전이 미흡할 때는 비즈니스 모델을 자동화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정확하게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이런 지문이 실무적인 이슈로 출제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이런 경우가 없기는 합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
본 지문은 간단하게 위와 같이 보시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11번에서 2번 지문은 삭제했습니다.
본 게시판에 정오표 있으니 꼭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심사사유 개정이 있어서 다소 명료하지 않아 2번 지문은 삭제했습니다.
질문주신 4번 지문도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래된 과거 기출문제는 지금으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지문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과거 기출문제 중에서 이 문제처럼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도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65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994 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
2993 [판례]2018허1523 (1)
2992 추후 모의고사 계획여부 (1)
2991 특허법 127조 간접침해 질문 (1)
2990 2차 강의 교재 설명 (1)
2989 [판례] 96다50599 실용신안권의 실시대금 (1)
2988 최종정리 강의 문제풀이. 그리고 그외 수험생활 질문드려요 (1)
열람중 특객 17p 11번 문제 4번보기 질문드립니다. (1)
2986 2차 강의 관련 질문 (1)
2985 청구항별 가능 쟁점 (1)
2984 특허법 기출문제는 몃년치를 보는게 적당할까요? (1)
2983 3월 기초GS B형 관련 건의사항 (1)
2982 강의관련질문 (1)
2981 기출문제 질문 (2)
2980 시험 연기되면 시험범위도 변동있나요? (3)
2979 일사부재리와 기속력 (1)
2978 [법령] 보정각하 관련 질문 (1)
2977 3월 강의 관련 (1)
2976 무효사유 있는 특허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975 특허 2005년 기출문제 질문-선사용권 (4)
2974 140조 심판청구서 보정 (1)
2973 공지예외주장 기간계산 (1)
2972 2차 강의일정 문의드립니다. (1)
2971 질문드립니다. (1)
2970 최종정리 핸드북 p28 21번 문제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