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보정각하 관련 질문

[내용] 특허법 51조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보정각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정각하를 할 수 없는 51조1항 각호(재심사,직권재심사,직권보정)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 취지를 "보정각하하지 않고 행정청처분을 신뢰한 출원인을 보호하고, 그에따른 절차보장위함"이라고 설명 해 주셧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도 당연히 보정각하를 하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막연히 당연히 못한다 생각했는데, 이에대한 근거조문을 찾을수없어서 질문드립니다


1. 최후거통을 받고 보정1을 함

2. 위 보정1에 의해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했으나, 심사관이 이를 간과하고, 보정1이 적용된 명세서를 심사하여 다른 거절이유를 근거로 최초거통을 함

3. 위 최초거통에 따라 출원인은 보정1이 적용된 명도를 기준으로 다시 적법한 보정2를 함

4. 적법한 보정2가 적용된 명도를 심사하던 중 심사관이 최후거통에 따른 보정1에 의해 발견한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함


이 경우에도, 심사관은 보정1에 대해 보정각하결정 못하는 것이 맞나요?(혹시 맞다면 별도 근거조문이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보정각하하지 못한다면, 위경우에 "최후거통에 따른 보정1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해 거절이유통지할때는 최후거통을 하는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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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최초거통에 대한 보정에 대해서는 보정각하불가합니다.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1호입니다.
보정 2 는 최초거통에 따른 보정이므로 보정각하대상이 아닙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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