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특허법 51조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보정각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정각하를 할 수 없는 51조1항 각호(재심사,직권재심사,직권보정)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 취지를 "보정각하하지 않고 행정청처분을 신뢰한 출원인을 보호하고, 그에따른 절차보장위함"이라고 설명 해 주셧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도 당연히 보정각하를 하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막연히 당연히 못한다 생각했는데, 이에대한 근거조문을 찾을수없어서 질문드립니다
1. 최후거통을 받고 보정1을 함
2. 위 보정1에 의해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했으나, 심사관이 이를 간과하고, 보정1이 적용된 명세서를 심사하여 다른 거절이유를 근거로 최초거통을 함
3. 위 최초거통에 따라 출원인은 보정1이 적용된 명도를 기준으로 다시 적법한 보정2를 함
4. 적법한 보정2가 적용된 명도를 심사하던 중 심사관이 최후거통에 따른 보정1에 의해 발견한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함
이 경우에도, 심사관은 보정1에 대해 보정각하결정 못하는 것이 맞나요?(혹시 맞다면 별도 근거조문이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보정각하하지 못한다면, 위경우에 "최후거통에 따른 보정1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해 거절이유통지할때는 최후거통을 하는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최초거통에 대한 보정에 대해서는 보정각하불가합니다.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1호입니다.
보정 2 는 최초거통에 따른 보정이므로 보정각하대상이 아닙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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