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출44회20번에 4번선지를 풀다가 생긴 질문인데요
선지: 특허청구범위에 그 효과달성에 필요한 필수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의 경우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한 관게에 있는 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ㅇ)
심판소송단계에서 무효사유있는 특허에 대해 판단할 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권리범위를 부정하고(진보성위반인경우 제외) 침해소송에서는 권리남용으로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침해도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위 선지와 같이 기술적범위 특정이 불가능해서 권리범위가 부정되는경우도 마찬가지로 침해죄가 성립이 안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문장은 기재불비에 관한 것입니다.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으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권리범위 부정 + 권리남용이 결론적으로 비침해로 귀결됩니다.
죄도 성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침해죄에서 정정의 소급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의 사안이
기재불비 무효사유가 있는 사안에서 정정한 경우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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