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 2005년 선사용권 관련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4번 선지 '갑이 을의 출원일 이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당해발명의 실시사업을 하였다면 선사용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는 무효심판을 할 수 있다.' 에서
여기서 갑의 '(을의 출원시, 갑은 출원 없이)국내에서 당해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였다면...' 에서 후출원(을의 출원)이 신규성 흠결을 갖기 위해서는 '공연히' 실시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오류 지적부탁드립니다.ㅠ
감사합니다.

서승님의 댓글
서승 Date:제 생각엔
29조1항각호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될것 같네요 일부러 비밀리에 실시됐다고 명시가 되지 않았으니 무효심판을 할 수 있다고봐서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네 가정적으로 생각해주시고
객관식에서는 가장 틀린 지문을 찾는다는 것만 꼭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 잘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공연히 실시되었다면 선사용권이 아니라 아예 신규성 위반으로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공연히 실시되었다면" 을 가정적으로 생각해주세요.
만약 노하우 실시라면 신규성 위반은 불가능하고 선사용권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항상 가장 틀린 문제를 선택하셔야 하는 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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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징이2님의 댓글
징징이2답변 감사합니다. 변리사님 건강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