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140조 심판청구서 보정

52회기출 3번에 4번선지에서

청구인에게 심리종결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고,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은 청구 취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보정을 함에 있어서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ㅇ)

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140조 보정은 심리종결통지가 있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지정기간에만 가능한건가요? 

보정가능시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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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정정 보정 문제입니다.
정정심판에서는 제한 없습니다. 심리종결전까지 가능합니다.
정정청구만 특허무효 등의 심리 지연 방지를 위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노트에 표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 내용은 출제 가능성 매우 높은 쟁점입니다.^^

한편 정정말고 심판청구서 보정은 기간 심리종결전까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수업시간에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청구이유는 심리종결전까지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유 추가도 심판청구서 보정으로 보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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