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pct 202조 우선권주장특례


내용: [키워드] 202조 우선권주장특례,제29조 3항

      [대상]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질의] 확선과 55조 공부하면서요

1. 선출원이 국내출원이고 후출원이 pct자기지정이면 55조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맞나요??

2. 선후출원이 모두 pct '자기지정'을 해야 55조가 되는것이 맞나요??

3. 선출원이 pct외국어출원(자기지정)이고 후출원이 국내출원일때는 55조 6항때문에 선출원이 번역문을 안내어서 취하되는 상황이어도, 55조 4항 때문에 후출원이 출원공개될때 선출원도 출원공개 된것으로 보아서, 동일발명에 대해서 확선을 주는것으로 이해를 하였는데요.

선후출원이 모두 외국어pct 출원이고 자기지정을 한경우에는 둘다 수수료+번역문을 내어서 진입까지 마쳐야 29조 7항을 피해서 확선을 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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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합격MJ님의 댓글

합격MJ Date:

1.선출원을 '우선권주장한' 자기지정 PCT출원이
    국내우선권주장 취급되는것이에용
  만일 선출원을 기초로우선권주장하지않으면
  자기지정pct출원은 선출원주의에반하여거절당하
  니깐요
2.국내우선권주장시 법정기간이경과되면 선출원이
  취하간주되는 이유를 알면 쉽게해결될거같은데요
  중복특허방지를 위함이에요
  특허는 속지주의원칙으로 각국가별로 특허권을
  취득해야하는데요
  질문하신것처럼
  만일 선출원이Pct출원이 자기지정출원이고
  후출원 우선권주장 자기지정pct출원이있는경우
  202조3항에따라 선pct출원은 취하간주될것입니
  다
  반대로, 선pct출원이 자기지정을 안한상황이라면
  이 출원은 국내에진입하지않을테니 국내에특허권
  을 가지지않는 경우가될 것이니 그때는 국내우선권
  이되지않는것이죠
  한국가에서 중복되는 특허권이 존재하는상황이아
  닌데 구지 취하시킬이유가없으니깐요
3. 자기지정 선pct출원을 기초로 자기지정후pct출
  원하면서 우선권주장한경우의 확선지위는다음과
  같습니다
  55조4항,202조2항에의해 선출원이 취하간주되더
  라도 우선권주장한후출원 발명open시에 선출원도
  공개간주효과를주고,
  55조6항에의해 취하간주되는 '선'출원은
  국내에진입하지않아도 확선지위가발생하며,
  202조3항에의해 이때의 선출원의취하간주시점은
  선출원일1년3월과 기준일중 늦은날이되며,
  후출원은 29조7항에의해 국내진입을하여야 확선
  지위가발생합니다.
 
 위와같은요건이충족시
  즉 선출원의 최명도범위에서 선출원일부터 후출원오픈시점까지의 확선지위와

 후출원의 최명도범위에서 후출원의 출원일부터
후출원 오픈시점까지의 확선지위가

'각각'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우선일부터확선지위를주며,
부득이하게 후출원으로 부당한확선지위발생운 막아
제3자를 동시에보호하게되는거죠!

이힝님의 댓글

이힝 댓글의 댓글 Date:

앗 감사합니다

합격MJ님의 댓글

합격MJ 댓글의 댓글 Date:

다시읽어보니 빼먹은요건이있어용
29조7항은
외국어pct출원일때의경우에용!

국어pct의경우에는 진입을요하지않습니다
자기지정pct출원의경우
국제공개시에 한글로공개되니
어쩌피 국내로들어올
한글pct출원의 오픈시점을
국제공개시로봐주는특례가있다는점
챙겨가시면더좋을거같아요
물론 국내공개를 국제공개시로봐주지만
국내공개는특허청에서 별도로또해주긴합니다!

이힝님의 댓글

이힝 댓글의 댓글 Date:

아~ 정말감사합니당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네
2. 이것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기지정이란 선출원의 자기 국가를 지정국으로 지정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더 쉽게는 중복특허 쟁점이 있는 우선권주장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3. 이것도 자기지정이란 벌써 우선권주장출원했다는 소리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외국어 pct 출원이면 대한민국에 번역문 제출해야 확선지위가 발생합니다. 이때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이 대한민국에 진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여전히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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