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질의]
제30조제3항제1호 관련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출원인(청구인)이 공지예외주장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제170조에서 준용규정으로서 제30조제3항제1호가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지예외주장 불가
2) 제170조에서 준용규정으로서 제30조제3항제1호가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170조에 제47조제1항제1,2호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47조제1항 시기에 공지예외주장 가능하다는 제30조제3항제1호가 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공지예외주장 가능
(즉 심판관이 직권심리하여 최초 또는 최후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경우에 공지예외주장 가능)
위의 1),2) 중 어느 것으로 보면 좋을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2번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사견).
참고로 이 부분도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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