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 공지예외주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법령]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질의]

제30조제3항제1호 관련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출원인(청구인)이 공지예외주장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제170조에서 준용규정으로서 제30조제3항제1호가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지예외주장 불가


2) 제170조에서 준용규정으로서 제30조제3항제1호가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170조에 제47조제1항제1,2호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47조제1항 시기에 공지예외주장 가능하다는 제30조제3항제1호가 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공지예외주장 가능

(즉 심판관이 직권심리하여 최초 또는 최후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경우에 공지예외주장 가능)


위의 1),2) 중 어느 것으로 보면 좋을까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2번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사견).
참고로 이 부분도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64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019 [질의] 분할출원 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3018 [기본강의필기자료] 2020년 강의 2회차 (9)
열람중 [질의] 공지예외주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1)
3016 인강 질문드립니다 (2)
3015 기출 54회 1번 30조와 54조 적용 질문입니다. (4)
3014 5월 개강 특허법 기본강의 (1)
3013 [법령] 특허법 제51조 보정각하 질의 (4)
3012 기초GS강의 56회 2차 기출문제 풀이 관련 문의입니다. (1)
3011 [기본강의필기자료] 2020년 강의 1회차 (13)
3010 특허법178조 (1)
3009 15조 기일 (1)
3008 2차 사례집 09 공동발명자 (1)
3007 인강 질문 (1)
3006 상담부탁드립니다. (2)
3005 [42조3항1호] 사례집 핸드북 30번 문제 질문 (1)
3004 공부상담입니다! 조언구합니다ㅠ (1)
3003 3월 강의관련 질문입니다. (1)
3002 [판례] 2006후3588 (2)
3001 [법령]특허법 55조 국내우선권주장 (3)
3000 제목: [법령]제136조 5항 (4)
2999 제목: [법령]136조 4항 (3)
2998 제목: [판례]2007후3356 (4)
2997 특허 2차 기출문제 관련 질문 (1)
2996 [상담] 공부상담 (3)
2995 특허 현시점 공부방향 문의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