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51조 보정각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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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특허법 제51조 

[질의] 보정각하 후 후속절차 진행하는 경우에 불복할 수 없는걸로 아는데, 3항 우측에 있는 그림 맨 위에서처럼 보정각하 하면서 특허결정 하는 경우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정각하를 최후거절이유통지, 재심사 청구시에 감,잘,명,빼박,신규사항추가,새로운 거절이유 발생 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보정각하해서 보정이 없는걸로 보고 심사를 진행하면 거절이유가 있어 거절결정을 하게된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특허결정을 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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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합격MJ님의 댓글

합격MJ Date:

보정각하를하게되면
일반적으로는 거절결정될확률이 매우높습니다.
다만,
심사의순서는
1.심사의대상확정(보정여부 및 보정각하여부)
2.기통지거절이유극복여부
3.다른거절이유여부
의 과정을통하여진행되는데요
보정각하후
보정전의 명세서로 심사한결과
심사관본인의 착오심사로 거절이유통지한경우가있을수있으므로
보정각하 후 특허결정될수있는 가능성이있는것입니다.
저 그림은 그걸상정할때의 사안같아용

링크님의 댓글

링크 댓글의 댓글 Date:

아하.. 답변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거의 90% 거절결정할 것입니다만, 심사관이 착오로 거절이유통지한 경우는 보정각하결정이 있어도 특허결정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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