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GS 강의 A형 5회 모의고사 해설에서 강의 하신 작년 2차 문제 (안마기 문제)에서 (2)번 문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강의에서 단순하게 단문으로 기술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논문을 검색하다가, 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4호(2019.12)에
"공지예외를 거쳐 등록된 특허의 효력과 자유기술 항변의 충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선고 2016가합502475 판결을 중심으로 (신기현)"
이라는 논문에 해당 문제에서 물어보는 논리가 그대로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서울지방법원판결은 30조가 적용된 공지기술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해당 공지에 대해서 자유실시기술항변이 불가하다는 내용인데,
논문에서 판결의 결론은 맞지만 적용된 논리를 비판하면서, 30조는 출원단계에서 공지와 출원발명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권리범위(침해소송)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특허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중용권과 선사용권"등에서 드러나는 형평의 원칙을 자유실시기술항변에 유추적용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자유실시기술항변은 발명이 공지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실시자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된 특허권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실시권을 허여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출원 후의 실시라서 보호의 가치가 적지만, 만약 공지 후 출원 전의 실시였다면, 공평의 원칙을 유추적용하여 자유실시기술항변이 가능하며, 유상의 실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와 정확하게 동일하게 선사용권과 중용권, 자유실시기술항변을 보상설 및 공평의 원칙에서 "비교분석"하여 "유추적용"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1의 2번문제에서, 선사용권 및 중용권의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해당 논문에서 주장한 바가 그대로 문제에서 의도한 정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논문저자는 제 후배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논문의 목차로 문제를 출제하신 것 같다는 인상도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면 문제 자체가 지나치게 불명료하여 이 논문의 내용을 쓸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수험생분들께서 현장에서 느끼고 쓸 수 있는 최선의 답안지로 작성했고,
수업 또한 문제가 지나치게 명료하지 않아 오류가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강사로서는 수험생분들께서 실제 시험장을 가셨을 때
접할 수 있는 현장감에 따라 해설을 해줄 필요도 있어
그와 같이 답안을 구성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말이 실제 교수님께서는 의도하신 내용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 출제하면
그 내용을 묻는 것이라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그와 같이 답안과 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논문은 제 후배가 쓴 글이어서
그 논문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개인적인 견해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논문 내용을 떠나서 이 기출문제는 무엇을 묻는지가 명료하지 못하다는 느낌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여기서 굳이 중용권과 선사용권을 빗대어 언급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간단히만 언급하자면 제 사견은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중용권과 선사용권 법리를 유추적용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불명료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수험생분들께서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답안지와 강의를 구성하게 되었음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논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 후배는 선의의 을로 가정하고 논문을 작성했습니다만
교수님의 문제는 악의의 을입니다.
갑의 마마가 인기를 끌자 모방했다고 합니다.
아마 논문과 조건 자체가 다를 것입니다(제가 말씀해주신 그 제 후배 논문을 꼼꼼하게 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