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178조

특허법 178조 1항

당사자는 확정된 '특허취소결정'

                           '심결'

에대하여 재심을청구할수있다


질문)

심결에는

각하심결

기각심결

인용취지의 심결


이렇게있는데요

이때 각하심결에대해서도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앗그리고 변리사님

이번에 조현중변리사님객관식문제집을샀는데요

여기에 13년간 기출문제도 다포함되어있는거죠?

객돌리고다시 기출반복하려고했는데

기출표시도있어서요!

있으면 기출따로풀필요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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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그대로 채용한 것인데
각하도 재심이 가능한 경우가 민사소송에서는 있습니다.
다만 심판에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 수 있는지까지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재심은 그 판단으로 인해 어떠한 사안이 확정되어 다시 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나
그것이 부당할 때 할 수 있는 절차로
각하로 인해 어떠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있다면(그것을 자세하게 분석까지는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재심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그냥 가지고 온 절차라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객관식에도 기출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객관식 보실 때 본 게시판에 있는 정오표 같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객관식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객관식에는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인 내용도 같이 수록되어 있어서
강의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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