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설문(1) 에서 발명의 설명이 쉽게 실시가능하도록 기재되었는지
판단하는 문제인데요.
질문사항은
구체적 판단 및 결론에서 청구항1과 실시예1를 비교하고 있는데,
청구항과 실시예를 비교하면서 적절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42조4항의 판단방법이고,
42조3항1호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실시예를 참조하여(실시예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발명의 설명을 보고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차 판례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쉽게 실시의 대상인 발명이 =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입니다.
그래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실시예가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실시예가 없어도 쉽게 실시할 수 있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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