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특허법 55조 국내우선권주장

 


내용: [키워드] 특허법 55조

      [대상] 37deb86e737165ffb2fd0c6ec989d8a6_1583365313_1215.jpg 

      [질의]사진속에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에서요. 제 30조 제1항을 포함해서 발명별로 우선일 인정. 30조 제1항을 포함한다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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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2님의 댓글

달팽2 Date:

조문특강에서, 조약우주와 국내우주의 유일한(?) 효과 차이가 바로 30조가 적용되느냐 여부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네요

즉, 30조(공지예외주장)을 적용할 때
A발명의 공지로부터 12개월 내에 국내출원(A발명)이 있고, 이를 선출원으로 하여 국내우선권주장 출원(발명 A,B)을 하는 경우 해당 국내우주 출원이 설령 공지 12개월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30조를 적용함에 있어 발명A에 국내의 선출원일로 우선일을 부여하기 때문에 공지예외적용주장 가능합니다.

반면 조약우선권주장에 대해서는, A발명의 공지로부터 12개월 내에 제1국 기초출원(발명A)이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에 조약우주출원(발명A)을 할 때, 조약우주에 대해서는 우선일 소급효가 30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이 공지 12개월 이후라면, 이 발명에 대해서는 30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1국 출원일로 우선일이 소급하지 않으므로, 결국 우리나라의 조약우주출원에서의 발명A는 공지 12개월 이후에 출원한 것이 되므로 공지에 의한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그림이 조문특강 교재 35페이지 오른쪽 밑에서 두번째 그림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아주 훌륭하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해야 합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우선일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선출원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했다면 공지예외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를 말합니다.
조약우선권주장과의 효과 차이점이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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