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제목: [법령]제136조 5항


내용: [키워드] 특허법 제136조 5항

      [대상]  제1항에 따른 정정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이 특허출원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수 있는것이어야 한다.


      [질의] 왜 감잘 일때만 이것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보정각하에서도 감잘일때만 이것이 적용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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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2님의 댓글

달팽2 Date:

정정요건 중의 '독립특허요건'에 대응되는 보정각하사유로는 '새로운 거절이유가 없을것'.이는 감.잘.명.빼박에 모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감,잘에 대해서만 새로운 거절이유가 없어야한다는 제한이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조문특강 강의중에 정정요건중에 감,잘에 대해서만 독립특허요건을 규정하고, 명에 대해서는 독립특허요건이 있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은 단순 입법불비가 아니었을까 라는 설명을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ㅎㅎㅎ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특허법이 완벽하시네요.
아주 기대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달팽2님의 댓글

달팽2 댓글의 댓글 Date: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도 조문이 깔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감잘명 모두 독립특허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입니다만
현행법은 감잘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정각하는 구분 없이 새로운 거절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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