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제목: [판례]2007후3356


안녕하세요 쌤


내용: [키워드] 2007후3356

      [대상]

1.명칭이 “CMP용 연마 패드”인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은 명칭이 “개선된 연마패드 및 이의 사용방법”인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업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을 생산·판매한 행위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위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127조-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질의]  

[대상]에서 1이 저는 사용한것이니까 직접침해 인거 같은데요. 왜 간접침해인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여기서의 사용과

127조의 조문에서 빠진 "사용"과는 다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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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달팽2님의 댓글

달팽2 Date:

127조 전용품의 정의는 물건 발명의 경우,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 입니다.

전용품, 즉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 직접침해를 구성
생양대수청전하는 경우 - 간접침해를 구성

[사용]은 전용품의 정의를 나타내기 위해 쓰인 단어이고 <사용>은, 그런 전용품을 이용해서 특허발명품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면 직접침해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쓰인 단어입니다.


국어적으로 접근하려니 구분해서 말씀드리기가 까다롭네요 ^^;;

이힝님의 댓글

이힝 댓글의 댓글 Date:

아~ 생산에만 사용되니까 연마패드가 전용품인거고

전용품을 생산판매해서 간접침해라는거군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 에서의 사용은 용도를 말하고
빠진 "사용" 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이냐 아니냐로 구분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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