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1조 204조 205조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5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구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및 도면이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Q. 204조 205조에서 PCT19(1),PCT34(2)(b) 보정을 하고,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청구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보고, 201조2항에서는 PCT19(1)에 따라 보정한 경우한 경우에 대해서만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있는데 201조 2항에서는 PCT34(2)(b)는 이야기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201조 2항에서 PCT19(1)은 있고PCT34(2)(b)는 없어서 발생하는 차이가 무엇인가요?
제머릿속으로는, pct19보정이나 pct34보정이나 둘다 보정서 제출해야하고 그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차이가 없을거 같아서요 ㅠ
혹시 pcdt19보정을 했을땐 보정 전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은 안내도 되고 보정후에 꺼만 내면 되는거고
pct34보정했을땐 보정전청구범위 국어번역문, 보정후청구범위 국어번역문 둘다 내야하는건가요?
미리답변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과거에는 PCT 19만 공개하던 시절도 있었어서 확실히 담보되는 PCT 19만 그와 같이 대체 가능하게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명분은 기본강의에서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PCT 19 했을 때 한국에 진입할 때는 최초 청구범위 번역문 제출 없이 PCT 19 보정 후 청구범위 번역문만 제출해도 됩니다.
이 점은 얼마든지 출제 가능성 있습니다.
PCT 19 와 34 의 차이로 잘 정리하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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