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190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질의]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 2. 29.>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106조제3항, 제106조의2제3항,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Q. 186조에는 심결 등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에 대해 심판장이 교통약자에 대해 부가기간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190조에는 이 규정이 없어서,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의 경우엔 심판장이 교통약자에 대해 제소기간의 부가기간을 정할 수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제190조는 특허법원 절차가 아닙니다.
제186조와는 연관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강의에서 강조합니다만 특허법에는 수많은 절차가 등장합니다.
잘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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