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128조 3항 손해배상액의 한도의 범위?

[키워드] 특허법128조


[질의]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개정 2016. 3. 29.>


Q. 128조 3항은 손해배상액 한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공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공부하던 중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라는 표현을 보고, 

'128조4항 손해배상액 추정이나 128조 5항 손해배상액 합리적~ 경우엔 "한도"를 적용 할 수 없는건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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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Date:

3항은 2항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지만, 동시에 부당한 특허권의 확장이나 제3자의 지나친 불이익은 방지해야되기 때문에 , 침해자의 시장개발이나 침해당시 경합제품이 존해할 경우 시장점유율을 고려 3항으로 한도와 공제를 규정해둔 것입니다.

더불어 2항은, 4항의 침해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조차 회계장부를 가져와야 하는 등 특허권자가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어 입증책임을 완화하고자 4항 이후 생긴 조항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네 제3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만 적용합니다.
제4항의 추정액이 실제 손해액보다 적다는 것은 침해자가 따로 입증해야 하며 제3항처럼 법조문에서 입증범위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5항은 판례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추정보다는 간주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한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기본강의에서 제3항이 왜 탄생했는지를 소개했습니다만 그것을 떠올리시면 왜 제2항에 대해서만 제3항이 존재하는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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