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객관식 p. 662 11번, p. 782 11번 질의

P. 662에서 1번 지문의 2002후 2471 판결 판례에서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기술내용은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만 기재하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P. 782 11번 문제의 1번 지문에서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하는게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성요건을 적을 때는 대응하는 부분에 한해서 적고 대비(비교)할 때는 전체적으로 비교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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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문제도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전혀 다른 쟁점입니다.
하나는 확인대상발명 특정 쟁점이고, 하나는 자유실시기술항변 쟁점입니다.
자유실시기술항변은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한 것처럼 확인대상발명으로 작성한 발명 중에서 특허발명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해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으로 작성한 발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태도입니다.

하나는 확인대상발명 특정이고,
하나는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을 가지고 자유실시기술항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입니다.
두 쟁점 모두 판례강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출제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자유실시기술항변은 판례강의에서 대비한 것처럼 질문주신 내용만이 아니라 간접침해에서는 어떤 대상으로 판단하는지도 꼭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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