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객관식 p.441 12번 질문입니다

12번 문제의 1번 지문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 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


제가아는걸로는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는 제한해석이 불가능하고, 특허범위를 판단할 때는 제한해석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판단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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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제한해석은 특별한 경우에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거나 의식적 제외의 이력이 있는 등 제3자에게 비추어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만 제한해석이 가능합니다.
문제를 풀 때는 상황을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문언해석을 묻는 문제인지 제한해석을 묻는 문제인지는 그 뉘앙스나 전제조건이 다르게 나옵니다.
바로 밑에 2번 지문을 같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풀이강의나 객관식풀이강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지문은 가장 틀린 지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하고 비슷하게 많이 질문주시는 부분이 확인대상발명 특정입니다.
확인대상발명 특정 문제도 대비를 묻는 것인지 구별을 묻는 것인지를
뉘앙스를 잘 읽어서 접근해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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