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제라고 생각되어 함ㄲ ㅔ질문합니다.
264페이지 문제 7번 해설에 3번 보기에
97후 2576 판결에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도 그 발명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의 결여로 어차피 거절결정되어야 하는 것인 이상 출원인간의 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 하여 그 출원에 대한 신규성이나 진보성 결여를 원인으로 한 거절결정이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에 의하면 어차피 신규성으로 거절결정될거면 협의가 필요없다는 걸로 생각되는데
266페이지 문제 9번에서 3번 지문에서 갑은 같은 날의 출원인인 을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협의의 결과 을이 자신의 출원을 취하하는 때에는 갑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9번 문제의 해설 1에서 을의 출원은 신규성위반이고 이 경우에 3번 지문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 없는게 아닌가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을 출원이 신규성 위반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거절이유로 을 출원이 거절결정되지 않고 만약 갑과 을 출원에 대해 협의요구서가 나왔을 때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갑과 을 출원 모두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거절이유란 어떤 것을 먼저 우선해서 통지해야 하는 순서가 없습니다.
수업시간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선원지위가 소멸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사례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만,
동일자 출원에서 협의제가 나오면 예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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