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교재 p.368 국내 우주 질문

국내우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선출원인이고 승계인은 불가하다고 수업중에 들어서 그렇게 필기했는데요..! 교재에는 주체적 요건에 선출원인과 적법한 승계인이라고 되어있어서 뭐가 정확한건지 모르겠어요ㅠㅠ 조문에는 승계인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냥 선출원인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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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MJ님의 댓글

합격MJ Date:

국내우주에서의 적법한승계인이란
조약우선권의승계인과의 차이점은이러합니다.

국내우주우선권주장한 출원'시'에
선출원의 출원인과 동일할것을 요구하는데요

선출원의 최초의출원인으로부터 명의변경절차를통해 출원인이변경되고 그변경된 출원인이
국내우선권주장하며 출원한경우
국내우주출원시에 동일인요건을만족할수있어요
즉, 조약우선권과 달리
우선권만의승계가불가능한거에요!

예듕님의 댓글

예듕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최신 판례가 더 나왔습니다.
원래는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시에 출원인이 동일했어야 했는데
판례가 출원인이 일치하지 않아도 선출원인으로부터 특받권을 실질적으로 승계 받았고 단지 출원인명의변경만 안 한 경우라면 국내우선권주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PCT 자기지정 판례입니다.
최종정리교재에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참고로 판례가 새롭게 나왔어요
올해 교재를 보셨나요?

1. 작년 교재 보시고 질문하신 것이면 그 승계인은 출원 승계인을 말합니다.
2. 그리고 올해 판례가 새롭게 나왔습니다만 선출원의 특받권 실질적 승계인도 국내우선권주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국내우선권주장은 다음과 같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인(선출원한 자), 선출원인의 출원승계인(선출원한 자라로부터 특받권 승계 받은 후 출원인 명의변경한 자), 선출원인으로부터 특받권 실질적 승계인(선출원한 자로부터 특받권 승계 계약 체결했으나 출원인 명의변경은 하지 않은 자=최신 판례)

올해 새롭게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선출원인만 가능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작년까지는 심사기준에서도 선출원과 국내우선권주장의 출원인이 국내우선권주장 당시 동일해야 했습니다만
새로 나온 판례에서는 출원인이 일치하지 않아도 선출원 특받권을 실질적으로 승계한 자라면 국내우선권주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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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듕님의 댓글

예듕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교재로 봤습니다! 2020년 시험에는 알려주신 최신 판례 포함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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