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44 |
질의
190조, 191조 보상금 대가에 관한 불복의소에서의 피고 (1)
|
민돌 |
55 |
0 |
0 |
2020-03-28 |
|
3043 |
질의
190조 보상금,대가 불복의 소 제소기간의 부가기간 (1)
|
민돌 |
50 |
0 |
0 |
2020-03-28 |
|
3042 |
질의
128조 3항 손해배상액의 한도의 범위? (3)
|
민돌 |
116 |
0 |
0 |
2020-03-28 |
|
3041 |
질의
객관식 p. 662 11번, p. 782 11번 질의 (2)
|
김말이23 |
43 |
0 |
0 |
2020-03-27 |
|
3040 |
질의
객관식 p.441 12번 질문입니다 (1)
|
김말이23 |
49 |
0 |
0 |
2020-03-27 |
|
3039 |
질의
객관식 p.264, p. 266 문제 7번, 9번 질문입니다. (1)
|
김말이23 |
33 |
0 |
0 |
2020-03-27 |
|
열람중 |
질의
교재 p.368 국내 우주 질문 (5)
|
예듕 |
74 |
0 |
0 |
2020-03-27 |
|
3037 |
질의
특허법 제91조 질의 (1)
|
민돌 |
44 |
0 |
0 |
2020-03-26 |
|
3036 |
질의
교재 (1)
|
leejy10241030 |
9 |
0 |
0 |
2020-03-24 |
|
3035 |
질의
(법령) 이용저촉관계 질문입니다 (1)
|
1년5개월 |
194 |
0 |
0 |
2020-03-24 |
|
3034 |
질의
[상담]교재 질의 (1)
|
비갠후하늘 |
10 |
0 |
0 |
2020-03-23 |
|
3033 |
질의
특객 329p 4번 문제 질문 (1)
|
beamy0101 |
42 |
0 |
0 |
2020-03-23 |
|
3032 |
질의
특객 307p 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1)
|
beamy0101 |
43 |
0 |
0 |
2020-03-22 |
|
3031 |
질의
특객 294p 4번문제 질문 드립니다 (1)
|
beamy0101 |
52 |
0 |
0 |
2020-03-22 |
|
3030 |
자료
[기본강의필기자료] 2020년 강의 4회차 (2)
|
조현중 |
85 |
0 |
0 |
2020-03-21 |
|
3029 |
자료
[기본강의필기자료] 2020년 강의 3회차 (4)
|
조현중 |
96 |
0 |
0 |
2020-03-21 |
|
3028 |
질의
[상담] 교재 (1)
|
away97 |
5 |
0 |
0 |
2020-03-21 |
|
3027 |
질의
특허법 제11조 질의 (1)
|
민돌 |
46 |
0 |
0 |
2020-03-20 |
|
3026 |
질의
[법령]136조 정정심판 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1)
|
wjddudtks123 |
57 |
0 |
0 |
2020-03-20 |
|
3025 |
질의
우선심사 질문있습니다 (1)
|
완투쓰리 |
38 |
0 |
0 |
2020-03-19 |
|
3024 |
질의
[상담] 현재시점에서... (2)
|
bboo |
7 |
0 |
0 |
2020-03-19 |
|
3023 |
질의
국제출원일 인정 질문있어요 (2)
|
이힝 |
67 |
0 |
0 |
2020-03-18 |
|
3022 |
제안
2차 최종정리 (3)
|
구룸구룸 |
26 |
0 |
0 |
2020-03-18 |
|
3021 |
질의
pct 202조 우선권주장특례 (6)
|
이힝 |
160 |
0 |
0 |
2020-03-18 |
|
3020 |
질의
[판례]2013다21666 과실상계 (1)
|
wjddudtks123 |
56 |
0 |
0 |
2020-03-17 |
합격MJ님의 댓글
합격MJ Date:국내우주에서의 적법한승계인이란
조약우선권의승계인과의 차이점은이러합니다.
국내우주우선권주장한 출원'시'에
선출원의 출원인과 동일할것을 요구하는데요
선출원의 최초의출원인으로부터 명의변경절차를통해 출원인이변경되고 그변경된 출원인이
국내우선권주장하며 출원한경우
국내우주출원시에 동일인요건을만족할수있어요
즉, 조약우선권과 달리
우선권만의승계가불가능한거에요!
예듕님의 댓글
예듕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최신 판례가 더 나왔습니다.
원래는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시에 출원인이 동일했어야 했는데
판례가 출원인이 일치하지 않아도 선출원인으로부터 특받권을 실질적으로 승계 받았고 단지 출원인명의변경만 안 한 경우라면 국내우선권주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PCT 자기지정 판례입니다.
최종정리교재에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참고로 판례가 새롭게 나왔어요
올해 교재를 보셨나요?
1. 작년 교재 보시고 질문하신 것이면 그 승계인은 출원 승계인을 말합니다.
2. 그리고 올해 판례가 새롭게 나왔습니다만 선출원의 특받권 실질적 승계인도 국내우선권주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국내우선권주장은 다음과 같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인(선출원한 자), 선출원인의 출원승계인(선출원한 자라로부터 특받권 승계 받은 후 출원인 명의변경한 자), 선출원인으로부터 특받권 실질적 승계인(선출원한 자로부터 특받권 승계 계약 체결했으나 출원인 명의변경은 하지 않은 자=최신 판례)
올해 새롭게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선출원인만 가능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작년까지는 심사기준에서도 선출원과 국내우선권주장의 출원인이 국내우선권주장 당시 동일해야 했습니다만
새로 나온 판례에서는 출원인이 일치하지 않아도 선출원 특받권을 실질적으로 승계한 자라면 국내우선권주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예듕님의 댓글
예듕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교재로 봤습니다! 2020년 시험에는 알려주신 최신 판례 포함되지는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