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제91조 질의

[키워드] 특허법 제91조 

[내용] 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그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질의] 

91조 2호,4호를 종합하여

허가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 중 아무나 받아도 되고,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자만이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용실시권자가 허가받고, 특허권자가 허가등에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하면 등록되나

특허권자가 허가받고, 등록된 전용실시권자가 허가등에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하면 거절되는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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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출원하면 거절이유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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