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91조
[내용] 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그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질의]
91조 2호,4호를 종합하여
허가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 중 아무나 받아도 되고,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자만이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용실시권자가 허가받고, 특허권자가 허가등에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하면 등록되나
특허권자가 허가받고, 등록된 전용실시권자가 허가등에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하면 거절되는것 맞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맞습니다.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출원하면 거절이유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