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11조
[질의]
11조 복수당사자대표 공부를 하는데 대표자가 있을 경우가 헷갈려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대표자가 있으면, 11조 각호를 제외하고 대표자만 할 수 있다. 예를들어 대표자가 a라면, 보정은 오직 a만 할 수 있다. b,c는 할 수 없다. 11조 각호의 경우에도 a만 할 수 있다. 단 이때 a는 b,c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즉 저는 대표자가 있을 경우에 대표자만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나머지 사람의 경우에는 오직 11조각호의경우에 동의권만 갖는다라고 이해했는데 이것이 맞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은 시험에 출제되기는 어려운 쟁점입니다.
특별수권 사항에 대해서도 대리인처럼 권한만 받으면 대표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어디에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사견).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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