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136조 정정심판 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내용: [키워드] 특허법 136조 정정심판 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특허무효심판/특허취소신청/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중 각 청구항마다 별개로 인용/기각/각하 심결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정심판/정정의 무효심판도 정정된 청구항의 일부 청구항에만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정정을 인정하고 일부는 불인정하는 일부 인용심결, 일부 기각심결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심판청구된 청구항 모두에 대해서 동일한 인용/기각/각하 심결이 나오는건가요


ex) 청구항1 청구항2 청구항3 청구항4 로 이루어진 특허발명에서 청구항1, 2, 3에 대해 정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청구항1은 정정요건을 만족하여 인용심결

청구항2는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심결

청구항3은 실질적 확장 및 변경사유에 해당하여 기각심결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판례강의에서 합니다만 정정의 일체성이라고 해서 정정된 항목이 2 이상이면 모든 항목이 정정요건을 만족해야 정정이 인정되고 그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정정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전체 기각됩니다.
이를 정정의 일체성이라 합니다. 마치 어느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전체가 거절결정되는 출원일체원칙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하는 다릅니다.
각하는 정정의 일체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판례강의에서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모두 출제가능성이 있는 쟁점입니다.
판례노트를 통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주신 내용은 청구항 3 이 정정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니 정정불인정 예고통지후 정정기각하고, 청구항 2 가 무효확정되었으니 청구항 2 만 각하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63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044 190조, 191조 보상금 대가에 관한 불복의소에서의 피고 (1)
3043 190조 보상금,대가 불복의 소 제소기간의 부가기간 (1)
3042 128조 3항 손해배상액의 한도의 범위? (3)
3041 객관식 p. 662 11번, p. 782 11번 질의 (2)
3040 객관식 p.441 12번 질문입니다 (1)
3039 객관식 p.264, p. 266 문제 7번, 9번 질문입니다. (1)
3038 교재 p.368 국내 우주 질문 (5)
3037 특허법 제91조 질의 (1)
3036 교재 (1)
3035 (법령) 이용저촉관계 질문입니다 (1)
3034 [상담]교재 질의 (1)
3033 특객 329p 4번 문제 질문 (1)
3032 특객 307p 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1)
3031 특객 294p 4번문제 질문 드립니다 (1)
3030 [기본강의필기자료] 2020년 강의 4회차 (2)
3029 [기본강의필기자료] 2020년 강의 3회차 (4)
3028 [상담] 교재 (1)
3027 특허법 제11조 질의 (1)
열람중 [법령]136조 정정심판 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1)
3025 우선심사 질문있습니다 (1)
3024 [상담] 현재시점에서... (2)
3023 국제출원일 인정 질문있어요 (2)
3022 2차 최종정리 (3)
3021 pct 202조 우선권주장특례 (6)
3020 [판례]2013다21666 과실상계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