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특허법 136조 정정심판 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특허무효심판/특허취소신청/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중 각 청구항마다 별개로 인용/기각/각하 심결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정심판/정정의 무효심판도 정정된 청구항의 일부 청구항에만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정정을 인정하고 일부는 불인정하는 일부 인용심결, 일부 기각심결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심판청구된 청구항 모두에 대해서 동일한 인용/기각/각하 심결이 나오는건가요
ex) 청구항1 청구항2 청구항3 청구항4 로 이루어진 특허발명에서 청구항1, 2, 3에 대해 정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청구항1은 정정요건을 만족하여 인용심결
청구항2는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심결
청구항3은 실질적 확장 및 변경사유에 해당하여 기각심결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판례강의에서 합니다만 정정의 일체성이라고 해서 정정된 항목이 2 이상이면 모든 항목이 정정요건을 만족해야 정정이 인정되고 그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정정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전체 기각됩니다.
이를 정정의 일체성이라 합니다. 마치 어느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전체가 거절결정되는 출원일체원칙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하는 다릅니다.
각하는 정정의 일체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판례강의에서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모두 출제가능성이 있는 쟁점입니다.
판례노트를 통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주신 내용은 청구항 3 이 정정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니 정정불인정 예고통지후 정정기각하고, 청구항 2 가 무효확정되었으니 청구항 2 만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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