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특허법제194조
[대상]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원인이 제1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3조제1항에 따른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93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9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아니한 경우
1.국제사무국은 우선일로부터 13월 만료시까지도 기록원본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을때는 그 취지를 수리관청에 통지하여 송달을 촉구하는데, 재촉일로부터 1월이 지나도록 기록원본이 도달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이러한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국제사무국이 기록원본을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해 국제출원을 취하된것으로 간주합니다.
[질의]
1번 그 수리관청에서 국제출원서를 접수 했을때요. 사무국에 2개월인가? 1개월인가? 늦게 송달하면 사무국에서 접수한 날이 출원일이 되는 그런게 있었던거 같은데... 아무리책을 찾아봐도 못찾겠어서요. 몇개월인가요??
2번 국제사무국은 우선일로부터 13월 만료시까지도 기록원본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을때는 그 취지를 수리관청에 통지하여 송달을 촉구하는데, 재촉일로부터 1월이 지나도록 기록원본이 도달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이러한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국제사무국이 기록원본을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해 국제출원을 취하된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1번 질문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것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참고로 PCT 는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PCT 규칙등 하위법령의 지엽말단적인 것을 다루기 시작하면 PCT 정리할 수 없습니다.
2. 이 부분들은 단 1도 강의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변리사가 알고 있을 내용이 아니고 특허청의 업무 매뉴얼입니다.. PCT 는 출제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선별하지 않으면 정리 못합니다.. PCT 규칙은 수업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대합니다.. 그것을 공부하고 있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은 PCT규칙 제22조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은 해당 강사님께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이힝님의 댓글
이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