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선택발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선택발명 권리범위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특허권자 갑이 물질A에 대해서 효과X를 인식하고 명세서에 기재해서 등록받은 후에,


을이 물질A의 하위개념 a1에 대해 이질적이고 현저한효과Y를 이유로 등록받은 경우(즉 일체성상실론에 의할때 일체성이 없어진경우),


물질a1에 대해서는 이제 을이 특허권자이므로,

(1) 제3자가 물질 a1을 "생산" 한 경우

(2) 제3자가 물질 a1을 효과X(갑이 인식한효과) 로서 "사용"한 경우 

위 2가지 모두 을 특허만의 침해가 맞나요?

어떻게보면 a1은 여전히 A의 하위개념이고 효과X는 특허권자 갑이 인식한효과이므로 갑침해가 될수도 있는지 군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일체성상실론의 입장에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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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일체성상실론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 기본서에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 2차 교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2차 강의시간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이 부분은 필요 없다고 언급하고 강의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위개념이 특허된 상태에서 선택발명의 실시가 침해인지 쟁점은 절대로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관련 쟁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만 간단하게 존재할 따름이며, 대한민국에서는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논의 자체가 실무에서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위개념과 선택발명을 모두 동일한 특허권자가 특허로 가지고 있는 경우만 있습니다.
혹시 2차 준비하고 계신다면 공부방향은 제 사례집으로 한정하고
더 추가한다면 최신 논문까지만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끔 질문받아보면 타학원에서 이상한 내용으로 질문해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보면 거의 옛날에 잠깐 논의가 되고 더이상 논의되지 않는 내용들을 강사가 필터링 하지 않고 무턱대고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이 선택발명 침해여부도 90년대 초반에 일본 특허법을 그대로 모방할 때나
일본에 있었던 논의이다보니 잠깐 이슈가 되었을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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