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PCT보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1.국제출원 후 2.번역문을 제출하고 3.심사청구를 하면서 보정을 하는 경우 심규사항 추가 금지 기준은 국제출원시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인데


만약 심사청구를 먼저 하고 나중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시 기재된 발명이랑 번역문 두개 모두 고려해서 신규사항 추가금지인지 판단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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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보정할 때는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과 후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전단이 국제출원시 제출한 최초 명세서 및 도면이고
후단이 국어번역문입니다.

심사청구를 먼저 하고 나중에 보정한다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허법 제47조 제2항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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