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92조의3 2항, 132조의2 1항등의 신청기간 질의

[키워드] 92조의3 2항, 132조의2 1항, 설정등록일, 등록공고일


[대상] 제92의3 2항(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여장등록출원) -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132조의2 1항(특허취소신청) - ~~~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날까지~~~~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질의] 꼭 92조의3 2항, 132조의2 1항이 아니더라도 92조의3 2항, 132조의2 1항 처럼 설정등록후에 신청하는것인데도 기산일이 어떤것은 설정등록일 기준이고 어떤것은 등록공고일 기준인것이 있던데요.. 혹시나 이렇게 나누는 원리나 기준이라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마다 각각 암기해야 할까요?  


특허법 객관식 p.374의 1번의 2번 지문을 푸는데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기산일을 묻는건데요.. 완전 사례문제에 적용해서 날짜를 추정하는거라.. 등록후에 신청하니깐 등록공고후 3개월이겠다고 해서 걍 넘어갔는데 틀렸더라구요..

문제가 법조문처럼 나왔다면 어색해서 다시 생각해봤을텐데 사례처럼 나오니깐 그냥 넘어가더라구요ㅠ


실제 셤에서도 그럴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쓸데없는 질문 같지만 혹시라도 기산일 기준의 원칙이 있을까 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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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것처럼 설정등록 이후부터 두 절차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만료일 산정에 있어서 질문주신 것처럼 기산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자가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설정등록이 되면 연장 가능 기간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설정등록일을 기산일로 합니다.
특허취소신청은 제3자가 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명시적으로 제3자에게 알리는 등록공고를 기산일로 삼았습니다.

질문주신 이 내용은 정확하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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