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심판비용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65조 1항의 경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1항이랑 5항을 읽어보았을때 심결로 정한다는 것인지 결정으로 정한다는 것인지 헷갈립니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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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심판은 심결(인용, 기각, 각하)로 종결되는 경우와 결정(각하)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결로 끝났으면 그때 부담을 정하고, 결정으로 끝났으면 그때 부담을 정합니다.
제5항은 위 심결이나 결정으로 심판 다 끝나고 나서 특허심판원장이 비용액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1항은 누구 부담으로 할지 정하는 것이고, 제5항은 구체적인 액수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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