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16후2522, 정정, 재심, 파기환송
[내용] :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하 ‘정정심결’이라 한다)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질의] 이 판례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확정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에서 무효심판 계속 중, 정정심결이 확정된다면 환송된다는 법리는 위 판례와 무관하게 유지 되는건가요?
또한 특허법원에서 무효심판 심취소 변론종결 후, 심리종결 전, 정정심결이 확정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대법원에서 계속 중은 이 판례하고 같은 상황이고,
특허법원 심리종결 전에 정정이 확정되면 정정 후로 심리합니다.
이 판례는 정정에 대해서 1차나 2차 강의 때 설명한 것처럼
무효 심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정심판청구시기를 더 많이 제한하려는 개정 추진이 있었으나
그것이 무산되고 제136조 제2항으로 입법되었는데
당시 추진했었던 취지와 거의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판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과거에 특허법원 변론 종결 후에는 정정심판청구 못하게 하려고 했었던
개정추진과 거의 취지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변론 종결 전에 정정이 확정되었다면
그것은 고려하며 정정 후로 심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정정심판청구시기제한 #2016후2522 #전원합의체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