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16후2522 질의

[키워드] 2016후2522, 정정, 재심, 파기환송


[내용] :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하 ‘정정심결’이라 한다)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질의] 이 판례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확정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에서 무효심판 계속 중, 정정심결이 확정된다면 환송된다는 법리는 위 판례와 무관하게 유지 되는건가요?

또한 특허법원에서 무효심판 심취소 변론종결 후, 심리종결 전, 정정심결이 확정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대법원에서 계속 중은 이 판례하고 같은 상황이고,
특허법원 심리종결 전에 정정이 확정되면 정정 후로 심리합니다.
이 판례는 정정에 대해서 1차나 2차 강의 때 설명한 것처럼
무효 심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정심판청구시기를 더 많이 제한하려는 개정 추진이 있었으나
그것이 무산되고 제136조 제2항으로 입법되었는데
당시 추진했었던 취지와 거의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판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과거에 특허법원 변론 종결 후에는 정정심판청구 못하게 하려고 했었던
개정추진과 거의 취지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변론 종결 전에 정정이 확정되었다면
그것은 고려하며 정정 후로 심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정정심판청구시기제한 #2016후2522 #전원합의체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62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069 우선권 주장 개량발명관련 질문드립니다 (1)
3068 객관식 질문입니다! (1)
3067 [개정특허법시행규칙] 2020. 3. 30. 시행 설명자료 / 임시명세서 제도 (12)
3066 선출원의 취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3065 [기본강의필기자료] 2020년 강의 10회차 (1)
3064 [기본강의필기자료] 2020년 강의 9회차 (1)
3063 [기본강의필기자료] 2020년 강의 8회차 (1)
3062 특객 774p 3번문제 질문드립니다 (1)
3061 객관식 448p. 4번 보기 질문 (1)
3060 강의계획 문의드립니다. (1)
3059 [법령]155조 참가 (1)
3058 2021 특허법 6회차 3번째 강의 30분쯤. 교재 질문 (1)
3057 심판비용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3056 제척 기피 회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3055 [기본강의필기자료] 2020년 강의 7회차 (1)
열람중 [판례] 2016후2522 질의 (1)
3053 Pct 질문드립니다. (2)
3052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4)
3051 [법령 202조 55조] Pct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4)
3050 특허 1차 공부 (1)
3049 [기본강의필기자료] 2020년 강의 6회차 (1)
3048 [기본강의필기자료] 2020년 강의 5회차 (2)
3047 강의 문의드립니다. (1)
3046 특허취소신청 인용심결에 대한 불복시 특허취소신청인에게 알려주나요? (1)
3045 PCT19,34 보정의 차이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