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④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특허가 등록공고되었을 때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제2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을 적용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제29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2.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② 제55조제4항을 적용할 때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같은 항 중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출원공개되거나"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로 본다. 다만, 그 국제특허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국제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01조제5항이나 「실용신안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중 늦은 때"로 본다.
조문정리노트 55조6항에대한 그림을 보다가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질문1>
위와 같이 선출원이 외국어 PCT 출원일때 우선권을 수반한 후출원에 의한 공개의제 여부를 따지는 경우
1. 후출원이 PCT 출원(자기지정)일때(55조4항, 202조 2항)
(1) 국어출원일떄 -> 공개 또는 공고 되면 선출원 공개간주
(2) 외국어출원일때-> 공개+진입 하면 선출원 공개간주
2. 후출원이 국내출원일때(55조4항)
(1)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시 선출원 공개간주
-> 1또는 2에 의해 공개간주되면 55조6항 적용하여 선출원에 확선지위부여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위 그림에서 후출원은 1,2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받아드리면 되는건가요?
그림상으로는 2의 경우만 포함된것으로 생각되어 그렇습니다.
<질문2>
질문1의 1의 경우에
선출원인 외국어 PCT출원에 대한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지났는데 발명의설명 또는 청구범위 번역문도 안낸경우라면
선출원이 취하될텐데 이때 201조4항, 202조3항3호 가 동시에 적용되나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밑에 질문하고 같은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다리우스님의 댓글
다리우스질문 1은 밑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제로하여 교재 그림에 대해 새롭게 질문한 내용이고 질문2도 새로운 질문입니다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