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132조의10에 따라 취소신청단계에서 직권심리할때 의견진술기회 안주는게 맞죠?

(취소신청단계에서는 132의13조2항에 따라서만 의견진술기회주는것이 맞는것인지 묻는 취지입니다.)


2.190조에 따라서 불복할때 민사법원에 하는것인가요 행정법원에 하는 것인가요?


3.178조에서 확정된 심결에 재심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심결각하(142)에 의해 심결확정된경우에는 일사부재리없는데도 재심청구할 수 있나요?


4.기준일이 서면제출기간(2년7월)과 심사청구일 중 빠른날인가요

아니면 번역문제출기간(2년7월+1월)과 심사청구일 중 빠른날 인가요?


5.국내출원에서 출원서 미제출시 취급이 궁금합니다.


6.외국어출원(42의3)외국어PCT출원은 오역정정시기에 마지막 정정전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42의3조7항,201조7항)


외국어 출원(42의3)교체기간에 '마지막 번역문 전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모든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것으로 본다.'(42의3조5항) 는 규정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외국어 PCT출원에서 번역문 교체시기에 복수의 번역문을 제출할때에도 '마지막 번역문 전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모든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것으로' 보나요?

(근거가 되는 법조문 및 하위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7.보정/분할변경출원은 신규사항 위반일때 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국내우선권 주장 및 조약우선권주장은 신규사항위반시

디자인보호법이나 상표와 같이 심사기준에 의해 '불인정 예고통지'하고 '불인정 통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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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함초롱체님의 댓글

함초롱체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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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아직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기본서는 파일작업은 완료되었고, 출간시기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질문은 하나 글에 1개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직권심리할 때 취소이유통지합니다. 의견진술기회 준다고 보셔야 합니다.^^
2. 공권이면 행정법원, 사권이면 민사법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사법원, 행정법원 구분 문제까지는 출제되지 않으니 명확하게 구분하시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3. 각하심결로 어떤 처분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확정되었으면 일사부재리에 저촉되지 않아도 심판을 청구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재심으로밖에 구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4. 기준일은 번역문 확정일의 개념이므로 번역문제출기간 또는 심사청구일 중 빠른 날로 보시면 되는데(사견), 다만 너무 구분하지 마시고, 수업시간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명세서, 도면 번역문은 2년 7개월(1개월 연장 가능), PCT 19조, 34조 번역문은 기준일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더 깔끔합니다.
5. 출원서 미제출은 아예 출원절차 진행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출원서 없이 명세서라는 것만 제출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6. 201조 5항 괄호 "최종" 번역문
7. 그 불인정 예고통지는 신규사항위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불인정 예고통지는 판례에서 나옵니다.
신진선확 위반이 우선일을 인정하지 않아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는 우선권주장 불인정 예고통지를 함께 합니다.
보정/분할변경하고, 우선권주장은 다른 개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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