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202조 55조] Pct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④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특허가 등록공고되었을 때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제2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을 적용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제29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2.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55조제4항을 적용할 때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같은 항 중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출원공개되거나"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로 본다. 다만, 그 국제특허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2.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는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국제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01조제5항이나 「실용신안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중 늦은 때"로 본다.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Pct 조문을 읽으면서 계속 찝찝했던 부분 질문드립니다.

 

PCT출원은 모두 자기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1. 202조 2항의 경우 후출원이 "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PCT 출원"이면 선출원은 PCT출원이든 국내출원이든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나요?

 

2. 202조 3항에서 후출원은 PCT출원이든 국내출원이든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나요?

 

3. 선출원이 PCT출원인경우 후출원이 우선권을 수반한 국내출원이라면 202조2항은 적용되지 않고 55조 4항에 의해서 공개의제가 되는건가요? 


 ->55조 4항에는 따로 PCT 출원에대한 얘기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1. 55조6항에서, "제 4항을 적용할 때" 라고 했으니 후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인 경우만(PCT출원X)  55조 6항이 적용되는것이 맞나요?


->3번 질문과 같은 맥락으로 4항에서는 pct출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질문입니다.


3-2. 선출원이 PCT출원이고 후출원이 우선권을 수반한 PCT출원이라면 55조 4항은 적용안되고 202조 2항에의해 공개의제가 되는건가요?


 ->위 질문과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조문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개념을 오해한것 같기도 하고 자기지정 부분에 대하여 아직 명확히 인지가 안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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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성동구민님의 댓글

성동구민 Date:

강사님은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댓글 달아봅니다.

PCT 출원이 자기지정이라는 가정하에

1번 2번 조문에 비추어 맞습니다.

3번 맞습니다.
202조2항이 후출원 PCT인경우만 적용되는것으로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않은경우 55조4항 적용시 202조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1번

혹시 헷갈리시는 부분이 여긴지 확인바랍니다.
202조2항은 55조4항을 배제시키는 조문이 아니고 후출원이 PCT인경우 55조4항 일부를 PCT상황에 맞게 교체해주는 조문입니다.
즉 택일적 관계에 있지않습니다.

자기지정이라면 55조4항은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후출원이 PCT인 경우라도 55조6항은 적용될수있습니다.

3-2번

마찬가지로 택일적 적용관계 아닙니다.
상황에서 앞뒤 PCT라면 202조 2/3항 모두 적용되고 55조 4항 적용시 202조 2항3항으로 해석됩니다.

즉 55조4항은 계속 적용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만하시길바랍니다!

다리우스님의 댓글

다리우스 댓글의 댓글 Date:

시간내어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잘 정리하셨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공개간주로 정리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국어출원이면 진입하지 않아도 확선지위나올 수 있고, 외국어출원은 진입해야 확선지위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더 깔끔합니다.
통상출원: 출원+공개
국어PCT출원: 출원+공개
외국어PCT출원: 출원+공개+진입
PCT출원도 포함해서 이해해도 되시고, 다만 이 쟁점은 공개 쟁점이니까 진입까지 포함시켜서 연관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은 잘 정리하신 것 같으세요.

2. 국내우주로 확선지위 부여할 때는 선출원이 취하간주되는지 여부가 상관 없습니다.

3. 간단하게 결론은 국내우주나 조약우주나 우주를 하면 우선일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확선지위가 나온다로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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