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190조, 191조 보상금 대가에 관한 불복의소에서의 피고

[키워드] 190조 191조


[질의]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41조제3항제4항제106조제3항제106조의2제3항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0조에 따른 소송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출원인

2. 제106조제3항 및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3.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대가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


Q. 190조에서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자가 "대가를 주는자"와 "대가를 받는자" 양쪽을 말하는 것인가요? 저는 "대가를 받는자" 로만 생각해왔어서 191조 조문에서 밑줄친 자들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만약 제가 생각해온대로 "대가를 받는자" 만이 보상금,대가 불복 소를 제기 할 수 있다면 밑줄친 자들이 어떻게 피고가 될 수 있는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호의 통상실시권자가 왜 들어가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10조2항2호 및 138조제4항에서 강제실시권을 허락받은자가 대가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 어떻게 '통상실시권'자가 피고가 될수 있는지.. 특허권자 등이나 전용실시권자는 독점사용권이 있어 침해금지청구 및 손배청도 할 수 있지만 통상실시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항상 친절하게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그 절차의 당사자를 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 금액에 대해 불복을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의 상대방으로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적어놓은 것입니다.
대가를 주는 자와 받는자로 한정하기 보다는
그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자는 이들 중으로 보고
이들 중에서 불복을 희망하는 자가 그 반대쪽을 피고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가는 보통 특허청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대가를 받는 자만 불복의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금액이 너무 크면 대가를 주는 자도 불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62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069 우선권 주장 개량발명관련 질문드립니다 (1)
3068 객관식 질문입니다! (1)
3067 [개정특허법시행규칙] 2020. 3. 30. 시행 설명자료 / 임시명세서 제도 (12)
3066 선출원의 취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3065 [기본강의필기자료] 2020년 강의 10회차 (1)
3064 [기본강의필기자료] 2020년 강의 9회차 (1)
3063 [기본강의필기자료] 2020년 강의 8회차 (1)
3062 특객 774p 3번문제 질문드립니다 (1)
3061 객관식 448p. 4번 보기 질문 (1)
3060 강의계획 문의드립니다. (1)
3059 [법령]155조 참가 (1)
3058 2021 특허법 6회차 3번째 강의 30분쯤. 교재 질문 (1)
3057 심판비용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3056 제척 기피 회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3055 [기본강의필기자료] 2020년 강의 7회차 (1)
3054 [판례] 2016후2522 질의 (1)
3053 Pct 질문드립니다. (2)
3052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4)
3051 [법령 202조 55조] Pct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4)
3050 특허 1차 공부 (1)
3049 [기본강의필기자료] 2020년 강의 6회차 (1)
3048 [기본강의필기자료] 2020년 강의 5회차 (2)
3047 강의 문의드립니다. (1)
3046 특허취소신청 인용심결에 대한 불복시 특허취소신청인에게 알려주나요? (1)
3045 PCT19,34 보정의 차이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