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190조 191조
[질의]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106조제3항, 제106조의2제3항,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0조에 따른 소송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출원인
2. 제106조제3항 및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3.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대가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
Q. 190조에서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자가 "대가를 주는자"와 "대가를 받는자" 양쪽을 말하는 것인가요? 저는 "대가를 받는자" 로만 생각해왔어서 191조 조문에서 밑줄친 자들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만약 제가 생각해온대로 "대가를 받는자" 만이 보상금,대가 불복 소를 제기 할 수 있다면 밑줄친 자들이 어떻게 피고가 될 수 있는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호의 통상실시권자가 왜 들어가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10조2항2호 및 138조제4항에서 강제실시권을 허락받은자가 대가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 어떻게 '통상실시권'자가 피고가 될수 있는지.. 특허권자 등이나 전용실시권자는 독점사용권이 있어 침해금지청구 및 손배청도 할 수 있지만 통상실시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항상 친절하게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 절차의 당사자를 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 금액에 대해 불복을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의 상대방으로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적어놓은 것입니다.
대가를 주는 자와 받는자로 한정하기 보다는
그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자는 이들 중으로 보고
이들 중에서 불복을 희망하는 자가 그 반대쪽을 피고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가는 보통 특허청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대가를 받는 자만 불복의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금액이 너무 크면 대가를 주는 자도 불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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