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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 |
질의
우선권 주장 개량발명관련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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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 |
4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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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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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 |
질의
객관식 질문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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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
6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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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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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
개정법
[개정특허법시행규칙] 2020. 3. 30. 시행 설명자료 / 임시명세서 제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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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644 |
0 |
2 |
2020-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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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 |
질의
선출원의 취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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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y0101 |
77 |
0 |
0 |
2020-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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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 |
자료
[기본강의필기자료] 2020년 강의 10회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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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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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0-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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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 |
자료
[기본강의필기자료] 2020년 강의 9회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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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72 |
0 |
0 |
2020-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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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 |
자료
[기본강의필기자료] 2020년 강의 8회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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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64 |
0 |
0 |
2020-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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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 |
질의
특객 774p 3번문제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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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y0101 |
54 |
0 |
0 |
2020-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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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 |
질의
객관식 448p. 4번 보기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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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동프차 |
54 |
1 |
0 |
2020-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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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
질의
강의계획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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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
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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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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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
질의
[법령]155조 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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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dudtks123 |
5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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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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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 |
질의
2021 특허법 6회차 3번째 강의 30분쯤. 교재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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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내탈출 |
51 |
0 |
0 |
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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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 |
질의
심판비용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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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y0101 |
40 |
0 |
0 |
2020-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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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 |
질의
제척 기피 회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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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y0101 |
53 |
0 |
0 |
2020-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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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 |
자료
[기본강의필기자료] 2020년 강의 7회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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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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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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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 |
질의
[판례] 2016후2522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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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gy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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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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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 |
질의
Pct 질문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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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 |
93 |
0 |
0 |
202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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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 |
질의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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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초롱체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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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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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 |
질의
[법령 202조 55조] Pct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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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 |
129 |
0 |
0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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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
질의
특허 1차 공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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뇸뇸 |
1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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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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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 |
자료
[기본강의필기자료] 2020년 강의 6회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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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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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0-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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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8 |
자료
[기본강의필기자료] 2020년 강의 5회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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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7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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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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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7 |
질의
강의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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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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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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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6 |
질의
특허취소신청 인용심결에 대한 불복시 특허취소신청인에게 알려주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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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돌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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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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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 |
질의
PCT19,34 보정의 차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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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돌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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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
합격MJ님의 댓글
합격MJ Date:국내우주에서의 적법한승계인이란
조약우선권의승계인과의 차이점은이러합니다.
국내우주우선권주장한 출원'시'에
선출원의 출원인과 동일할것을 요구하는데요
선출원의 최초의출원인으로부터 명의변경절차를통해 출원인이변경되고 그변경된 출원인이
국내우선권주장하며 출원한경우
국내우주출원시에 동일인요건을만족할수있어요
즉, 조약우선권과 달리
우선권만의승계가불가능한거에요!
예듕님의 댓글
예듕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최신 판례가 더 나왔습니다.
원래는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시에 출원인이 동일했어야 했는데
판례가 출원인이 일치하지 않아도 선출원인으로부터 특받권을 실질적으로 승계 받았고 단지 출원인명의변경만 안 한 경우라면 국내우선권주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PCT 자기지정 판례입니다.
최종정리교재에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참고로 판례가 새롭게 나왔어요
올해 교재를 보셨나요?
1. 작년 교재 보시고 질문하신 것이면 그 승계인은 출원 승계인을 말합니다.
2. 그리고 올해 판례가 새롭게 나왔습니다만 선출원의 특받권 실질적 승계인도 국내우선권주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국내우선권주장은 다음과 같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인(선출원한 자), 선출원인의 출원승계인(선출원한 자라로부터 특받권 승계 받은 후 출원인 명의변경한 자), 선출원인으로부터 특받권 실질적 승계인(선출원한 자로부터 특받권 승계 계약 체결했으나 출원인 명의변경은 하지 않은 자=최신 판례)
올해 새롭게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선출원인만 가능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작년까지는 심사기준에서도 선출원과 국내우선권주장의 출원인이 국내우선권주장 당시 동일해야 했습니다만
새로 나온 판례에서는 출원인이 일치하지 않아도 선출원 특받권을 실질적으로 승계한 자라면 국내우선권주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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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듕님의 댓글
예듕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교재로 봤습니다! 2020년 시험에는 알려주신 최신 판례 포함되지는 않겠죠?